자체 화면 운영과 제휴 매체 광고
매장 디지털 사이니지는 자체 화면에 안내를 띄우는 운영과 제휴 매체에 광고를 집행하는 일을 구분해 활용합니다. 알릴 내용과 화면 사용 권한을 정한 뒤, 각각에 필요한 제작·운영 범위를 담당자나 대행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이 매장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장 담당자가 내용을 직접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체 화면 운영을 계획한다면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부터 정합니다. 상품 설명, 이용 안내, 행사 공지 중 화면에 맡길 내용을 선택하고, 직원이 설명해야 하는 상세 내용은 별도 안내로 남깁니다. 제휴 매체 광고를 계획한다면 매장 내부 안내문 제작과 별개의 광고 집행 업무로 요청합니다.
| 활용 구분 | 알릴 내용 | 사용 권한 확인 항목 |
|---|---|---|
| 자체 화면의 상품 안내 | 상품 이름과 선택에 필요한 설명 | 매장 담당자의 게시 승인 범위 |
| 자체 화면의 이용 안내 | 주문·수령 등 이용에 필요한 내용 | 운영 주체와 내용 변경 권한 |
| 자체 화면의 행사 공지 | 행사 대상과 적용 조건 | 게시 종료를 요청할 담당자 |
| 제휴 매체 광고 | 외부에 알릴 업체와 서비스 소개 | 광고 신청 권한과 매체 집행 조건 |
활용 구분을 정할 때는 화면의 소유자와 콘텐츠 운영자가 같은지도 묻습니다. 임대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면이라면 매장에 허용된 게시 범위를 운영 주체에게 받아야 합니다. 대표는 화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과 원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별도로 받도록 담당자에게 요청합니다.
알릴 내용과 사용 권한 정리
담당자는 화면에 넣을 내용을 모으기 전에 운영 목적과 승인자를 문서에 기재합니다. 자체 화면 안내와 제휴 매체 광고를 함께 진행한다면 요청서도 각각 작성합니다. 두 업무의 자료를 한 문서에 담아야 할 때는 각 항목에 사용할 화면이나 광고 상품을 표시합니다.
- 자체 화면 운영인지 제휴 매체 광고인지 정하고, 화면 운영 주체 또는 광고 집행 창구를 기재합니다.
- 알릴 상품·이용 안내·행사 내용을 선택하고, 문구에 필요한 조건과 설명 자료를 모읍니다.
- 화면 사용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게시 가능 내용과 변경 승인 범위를 묻고 답변을 기록합니다.
- 제작·내용 변경·광고 집행을 맡을 사람과 최종 승인자를 정해 요청서에 기재합니다.
상품 담당자는 이름과 설명이 담긴 자료를, 매장 운영 담당자는 실제 이용 절차를 준비합니다. 행사 담당자는 적용 대상과 종료 조건을 전달하고, 대표나 승인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결정합니다. 대행사에는 자료를 모아 전달하는 연락 담당자도 함께 지정합니다.
제작과 운영 업무의 요청 자료
업무를 맡길 때는 완성 영상만 요청하지 말고 제작 이후 누가 어떤 일을 할지도 정합니다. 대행사가 콘텐츠를 제작하더라도 게시 승인이나 내용 변경 요청은 매장 담당자가 맡을 수 있습니다. 견적과 업무 요청서에는 각 업무의 결과물과 전달 자료를 함께 기재합니다.
| 제작·운영 업무 | 담당자 또는 대행사에 요청할 사항 | 확인할 자료 |
|---|---|---|
| 문구와 화면 구성 | 게시 목적에 맞는 내용 선정과 초안 작성 | 상품 설명·이용 절차·행사 조건 |
| 이미지·동영상 제작 | 제작할 결과물과 전달 파일 범위 명시 | 사용 가능한 사진·로고·영상 자료 |
| 게시 내용 변경 | 변경 접수자와 승인 후 처리 범위 명시 | 수정 요청서와 게시 승인 기록 |
| 제휴 매체 광고 집행 | 소재 준비와 캠페인 집행 업무 명시 | 업체정보 관리권한과 광고 소재 |
네이버 디지털 옥외광고를 맡긴다면 스마트플레이스에서 옥외광고 클립을 준비하는 일까지 요청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습니다.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광고 소재 준비가 끝난다고 가정하지 않고, 담당자가 실제 사용할 동영상 결과물을 제시하게 합니다. 업체정보 관리자가 별도로 있다면 필요한 협조 사항을 그 관리자에게 전달합니다.
업무 요청서를 받은 대행사는 맡을 수 있는 항목과 광고주가 처리해야 할 항목을 답변하도록 합니다. 매장 담당자는 답변을 바탕으로 빠진 업무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승인할 자료가 언제 전달되는지 협의합니다. 제작 완료와 게시 준비 완료를 서로 다른 업무 상태로 기록합니다.
제작 완료와 변경 권한의 차이
영상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매장 담당자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완성 파일 전달과 수정 가능한 작업 자료 전달은 계약에서 각각 정할 사항입니다. 담당자는 이후 상품 설명이나 행사 조건이 달라질 때 누구에게 변경을 요청해야 하는지 계약 전에 묻습니다.
문구 변경과 영상 재제작도 같은 작업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요청한 수정이 기존 결과물의 일부 변경인지, 새로운 이미지나 장면을 만드는 일인지 대행사가 설명하도록 합니다. 매장 담당자는 변경하려는 내용과 유지할 내용을 나누어 전달하고, 추가 작업 여부는 그 요청을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화면 운영자가 따로 있다면 수정 파일의 제작과 실제 게시 처리를 각각 요청해야 합니다. 대행사가 파일을 전달하는 단계에서 업무를 마치는지,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처리 결과까지 받는지도 명시합니다. 담당자는 파일명만 기록하지 말고 어떤 내용으로 승인된 파일인지 알 수 있게 승인 문구를 함께 남깁니다.
게시 요청과 종료 요청의 기록
게시 요청에는 사용할 콘텐츠와 승인 내용을 연결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매장 담당자는 상품명이나 행사 조건이 비슷한 파일이 여러 개라면 최종 승인본을 명시해 전달합니다. 운영자가 받은 파일과 승인자가 결정한 내용이 다르면 게시 처리 전에 전달 자료를 바로잡습니다.
종료 조건이 있는 안내는 제작 요청 단계에서 해당 조건도 함께 전달합니다. 행사 종료나 상품 취급 중단을 누가 운영자에게 알릴지 정하지 않으면, 콘텐츠 제작 담당자가 뒤늦게 운영 요청까지 받게 됩니다. 매장 운영 담당자는 종료 판단을 내리는 사람과 화면 변경을 요청하는 사람을 기록합니다.
제휴 매체 광고에서는 자체 화면의 게시 요청 기록을 광고 집행 지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광고 담당자는 집행 대상으로 승인한 동영상 소재를 별도로 지정하고, 대행사가 그 소재를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요청합니다. 자체 화면용 문구를 수정했다고 해서 제휴 매체에 사용할 광고 소재까지 수정된 것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공동 화면의 안내 책임
여러 매장이나 브랜드가 함께 사용하는 화면에서는 안내 문구의 주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상품이나 행사 내용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불명확하면 다른 매장의 안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콘텐츠마다 알리는 업체와 적용 장소를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동 화면의 운영자가 문구를 편집할 수 있다면 사실에 영향을 주는 수정은 매장 승인자가 다시 승인하도록 협의합니다. 공간을 줄이기 위해 대상이나 이용 조건을 삭제하는 경우도 이 절차에 포함합니다. 요청서에는 편집 가능한 요소와 승인 없이 삭제하면 안 되는 내용을 명시하고, 편집한 결과물을 누가 받을지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장 안내에 외부 업체의 사진을 사용해도 됩니까?
외부 업체의 사진은 매장 화면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뒤 사용합니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권리자에게 허용한 사용 목적을 묻고, 대행사에 전달할 자료에도 그 범위를 기재합니다.
외국어 안내문을 함께 제작할 때 무엇을 준비합니까?
번역할 한국어 내용을 먼저 확정하고, 상품 이름과 이용 조건 중 번역해도 뜻이 달라지면 안 되는 항목을 전달합니다. 매장에서 실제 응대할 수 있는 안내 내용도 함께 기재합니다. 외국어 문구의 승인 책임자를 정하고 번역본과 원문을 함께 전달받도록 요청합니다.
가격을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상품을 안내해도 됩니까?
가격 없이 상품을 소개할지는 해당 화면이 맡을 안내 목적에 따라 결정합니다. 고객이 주문이나 선택 전에 가격을 알아야 한다면 가격 정보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도 정해야 합니다. 가격을 제외한 문구가 상품의 제공 조건을 오해하게 하지 않는지 승인자가 검토합니다.
화면에 사용할 로고 파일이 없으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기존 로고를 관리하는 담당자나 제작 업체에 광고 제작에 사용할 자료를 요청합니다. 인쇄물이나 화면을 촬영한 사진만 있다면 대행사에 그 자료로 제작 가능한지 묻습니다. 로고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 필요하면 콘텐츠 제작과 별개의 작업인지 협의합니다.
직원의 얼굴이 나온 영상을 매장 화면에 사용해도 됩니까?
영상에 등장하는 직원에게 게시 목적과 사용 범위를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먼저 묻습니다. 외부 제휴 매체 광고에도 사용할 계획이라면 매장 내부 게시와 함께 설명하지 말고 사용처를 명시합니다. 대행사에는 사용을 허락받은 영상만 전달하고 동의 범위를 벗어난 편집이나 활용은 요청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