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인과 대행사의 역할 분리
추천 대행사와 일이 틀어졌을 때는 추천인과의 개인적 관계를 대행사와의 업무 관계에서 분리하고, 계약과 기록을 바탕으로 관계 유지·종료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분쟁은 추천인의 중재에만 맡기지 말고, 광고주가 대행사에 직접 의사를 전달하고 필요한 상담을 준비해야 합니다.
추천인은 업체를 소개한 사람이며,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이행이나 정산 문제의 해결 책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광고주는 추천인에게 소개를 받은 경위와 현재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를 따로 정리합니다. 추천인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더라도 대행사에 보낼 요구에는 계약상 쟁점과 필요한 답변을 기재합니다.
| 대화 상대 | 전달할 내용 | 해결 책임을 넘기지 않을 항목 |
|---|---|---|
| 추천인 |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과 관계 정리 방향 | 대행사의 해지 수락과 정산 합의 |
| 대행사 담당자 |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의 차이, 광고주의 의사 | 추천인에게 전달할 해명이나 설득 |
| 대행사 계약 협의 담당자 | 유지·종료 요청과 답변이 필요한 쟁점 | 추천인의 개인적 약속 이행 |
| 광고주 내부 담당자 | 결정 권한과 대외 연락 담당 |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한 업무 판단 |
추천인이 대화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어떤 내용까지 전달해도 되는지 먼저 정합니다. 계약서 전체나 계정 정보를 공유하기보다 소개 경위와 관련된 사실부터 전달합니다. 대행사가 답해야 할 질문은 추천인을 거치지 않고 계약 상대에게 별도로 보냅니다.
업무 관계의 유지·종료 판단
관계 유지 여부는 추천인의 평판이나 친분보다 현재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행사가 기록으로 드러난 쟁점에 답하고, 광고주가 수용할 수 있는 후속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면 유지 방향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답변을 받지 못하거나 서로 요구하는 조건이 양립하지 않으면 종료 협의를 준비합니다.
담당자의 말투가 불편했던 일과 계약상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일은 따로 기록합니다. 감정적인 충돌만으로 계약 위반을 단정하지 않으며, 업무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추천인의 의도까지 추정하지 않습니다. 광고주는 어떤 사실 때문에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결정 근거를 남깁니다.
추천인이 관계 유지를 부탁하더라도 회사가 부담할 업무와 비용은 광고주가 결정합니다. 반대로 추천인과 개인적으로 다툰 일이 대행사의 업무 이행 판단에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개인적 관계를 계속할지는 별도로 정하고, 대행사에는 업무에 관한 결정만 전달합니다.
계약과 대화 기록의 정리 순서
광고주 담당자는 역할을 나눈 다음 계약과 대화 기록을 모아 협의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대행계약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와 통화, 메시지 내용을 증빙으로 보관하도록 안내합니다. 담당자는 기억에 의존한 설명과 기록에서 찾은 사실을 섞지 않고 정리합니다.
- 추천인에게 알릴 사실과 대행사에 물을 질문을 각각 작성합니다.
- 계약서, 약관, 견적, 청구 내역과 관련 대화 기록을 발생 순서대로 모읍니다.
- 앞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지 또는 종료 의사를 정하고 대행사에 직접 전달합니다.
- 종료를 협의한다면 계정 정리 담당자와 분쟁 상담이 필요한 쟁점을 정합니다.
계약서와 메시지의 설명이 다르면 어느 내용이 최종 합의였는지 대행사에 묻습니다. 통화 내용은 당시 남긴 기록을 보관하고, 기억만으로 작성한 메모에는 작성 시점과 기억에 따른 내용임을 표시합니다. 추천인이 전해 준 말은 대행사의 직접 답변과 별도로 관리합니다.
| 관계 정리 쟁점 | 확인할 기록·자료 | 직접 협의 또는 상담할 대상 |
|---|---|---|
| 업무 관계 유지 | 계약상 업무와 실제 진행 내역 | 대행사 업무 담당자 |
| 종료 의사 전달 | 해지 조건과 요청·답변 기록 | 대행사 계약 협의 담당자 |
| 비용 정산 | 청구 내역과 공제 근거 | 대행사 정산 담당자 |
| 계정 정리 | 계정 목록과 현재 권한 보유 현황 | 계정 정리를 수행할 권한 보유자 |
| 해지 거부·위약금 다툼 | 관련 약관과 대행사의 요구 내용 | 조정원 상담 창구 등 분쟁 지원 기관 |
상대별 의사 전달과 답변 기록
추천인에게는 사실로 정리된 문제와 현재 결정 방향만 알립니다. 아직 대행사와 협의하지 않은 환급 금액이나 종료 조건을 확정된 내용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추천인에게 전달한 설명이 대행사에도 공유될 수 있으므로 추측이나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제외합니다.
대행사에는 유지 또는 종료 의사와 아직 합의하지 않은 항목을 문서로 보냅니다. 종료를 요청했다면 그 의사 전달과 대행사의 수락 여부를 별도로 기록합니다. 대행사가 조건을 제시하면 광고주 담당자는 수용한 내용과 답변하지 않은 내용을 나누어 회신합니다.
대행사 담당자에게 계약을 협의할 권한이 없다면 해당 사안을 결정할 담당자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추천인이 대신 전달했다고 해도 광고주는 직접 받은 답변을 보관합니다. 구두 협의 뒤에는 합의한 내용과 남은 쟁점을 메시지나 이메일로 정리해 보냅니다.
종료 결정 뒤 계정 정리 담당자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면 계정 정리는 실제로 작업할 권한을 가진 사람과 협의합니다. 광고주 담당자는 사용 중인 계정, 현재 권한 보유자, 종료 후 운영을 맡을 사람을 정리합니다. 추천인이 계정을 정리해 주겠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정에서 작업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네이버는 업무를 더 이상 맡지 않거나 담당 업무가 달라진 멤버의 권한을 삭제하거나 수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본인이 자신의 권한을 삭제하는 권한 탈퇴와, 계정책임자 또는 운영관리 권한을 가진 회원이 다른 멤버의 권한을 삭제하는 권한 해제는 수행 주체가 다릅니다. 광고주가 요청할 때는 누구의 권한을 정리할지와 누가 처리할지를 명확히 합니다.
네이버는 권한 탈퇴와 해제를 복구할 수 없으며, 계정책임자는 다른 운영관리 회원에게 권한을 이전한 뒤에만 탈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권한 레벨 수정은 계정책임자 또는 운영관리 권한을 가진 회원이 수행하며 대상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담당자는 처리 가능 여부와 운영을 이어갈 담당자를 먼저 정하고, 상세 작업은 해당 계정의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추천인의 중재와 분쟁 상담의 경계
해지 거부나 위약금 요구로 합의가 막히면 추천인의 설득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광고주는 대행사가 제시한 계약 조항, 청구 근거, 자신의 요청과 상대 답변을 묶어 상담할 자료로 준비합니다. 상담에서 다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어떤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지도 기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상공인 광고주와 대행사 사이에 해지 거부나 과다한 위약금 등 불공정 약관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나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상담 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하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광고주는 자신의 계약과 쟁점이 어떤 절차에 해당하는지 상담 창구에 묻습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해지나 환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추천인이 전달한 해결 약속도 계약 상대가 수락한 합의인지 별도로 가려야 합니다. 협의가 계속되면 새로 받은 답변을 자료에 추가하고, 합의되지 않은 조건은 그대로 표시합니다.
관계 정리 중 새 업무 요청의 처리
종료를 논의하는 동안 새 업무를 요청해야 한다면 기존 계약에 포함된 요청인지부터 가립니다. 광고주 내부에서는 종료 협의를 맡은 담당자와 업무를 요청하는 담당자가 서로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종료 방향을 정한 뒤에도 별도 설명 없이 추가 작업을 주문하면 정산 협의에 새로운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행사가 추가 작업을 제안하면 광고주는 필요한 이유와 비용 발생 여부를 먼저 묻습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요청은 종료 협의와 분리해 보류하고, 필요한 작업은 승인할 사람과 범위를 명시합니다. 새 요청을 승인할 때는 기존 종료 요청을 철회하는 뜻인지도 문서에서 명확히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천인이 문제를 부인하면 설득을 계속해야 합니까?
추천인이 문제를 인정해야만 대행사와 협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개 당시 추천인이 직접 한 설명에 대해 물을 필요가 있다면 해당 내용만 질문합니다. 같은 설명으로 설득을 반복하기보다 개인적 대화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 연락을 진행합니다.
추천인이 동석하는 대행사 미팅을 받아들여도 됩니까?
광고주와 대행사가 모두 동의하면 동석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미팅 전에 추천인의 역할이 설명 보조인지 의견 전달인지 정하고, 계약 조건을 결정할 사람을 명시합니다. 종료 후에는 참석자의 의견과 계약 당사자의 합의를 별도로 기록합니다.
추천인과 대행사가 같은 대화방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존 대화방은 소개 경위를 알리는 용도로 남기고, 계약 협의는 필요한 당사자만 참여하는 별도 채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 담당자는 업무 연락 채널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기존 대화 중 관련 기록은 보관하되 민감한 자료를 새로 공유할 상대는 제한합니다.
추천인이 대신 비용을 보전하겠다고 하면 받아도 됩니까?
제안을 받기 전에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지급하는지 문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급이 대행사와의 정산을 대신하는지, 이후 별도 반환 요구가 있는지도 묻습니다. 계약상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면 수락 전에 상담을 받습니다.
동료가 같은 추천인을 통해 계약했다면 문제를 알려야 합니까?
동료에게는 자신이 직접 겪고 기록한 사실의 범위에서만 설명합니다. 동료의 계약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거나 대행사의 의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나 대화 기록을 공유하려면 다른 사람의 정보와 업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