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와 사례 공개의 판단 기준
계약 종료 뒤 대행사의 사례 소개를 허용할지는 종료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공개 조건과 대행사가 제시한 소개안을 대조해 공개할 자료·게시처·표현의 범위를 서면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회사 담당자는 공개하려는 대상부터 받아야 하며, 대표는 그 내용을 토대로 허용할 범위를 결정합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사례 사용이 자동으로 허용되거나 금지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에 사례 공개를 다룬 문장이 있는지, 종료 뒤 사용 조건을 별도로 정했는지에 따라 협의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공개 조건이 있더라도 이번 소개안의 자료와 게시처까지 포함하는지는 별도로 대조합니다.
대행사가 요청하는 ‘사례 소개’에는 서로 다른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명만 거래 이력에 기재하는 요청과 제작물이나 성과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요청을 하나로 처리하면 승인 범위가 불분명해집니다. 담당자는 공개하려는 항목을 나눠 계약 문장과 소개안에서 각각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 공개하려는 항목 | 계약에서 확인할 조건 | 소개안에서 확인할 내용 |
|---|---|---|
| 회사명 | 거래 사실과 회사명 공개 조건 | 기재할 이름과 거래 관계 설명 |
| 로고 | 로고 사용 대상과 허용 범위 | 사용할 로고 파일과 배치 형태 |
| 제작물 | 외부 공개 대상과 사전 승인 조건 | 공개할 부분과 함께 실리는 문안 |
| 성과 자료 | 실적 정보의 공개 조건과 제외 대상 | 공개할 항목과 집계 범위 설명 |
표의 항목 중 일부만 허용하는 방식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공개에는 동의하더라도 제작물이나 성과 자료는 제외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는 각 항목의 결정을 따로 기재합니다. ‘사례 소개에 동의합니다’라는 포괄적인 답변 대신 허용한 항목과 제외한 항목이 드러나는 문장을 전달합니다.
매체 정책과 공개 허락의 차이
구글 서드 파티 파트너 정책은 광고주를 대신해 구글 광고를 구매하거나 관리하는 파트너에게 적용되며, 고객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고객이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참고해 사례 소개에 필요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운영 정보를 설명하는 의무와 계약 종료 뒤 사례 공개를 허용하는 합의는 별개의 판단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행사가 매체 정책을 따른다는 설명만으로 회사의 공개 허락까지 확보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체 운영에 관한 설명과 회사가 사례 공개에 동의한 문서는 별도로 다룹니다.
계약 조건과 소개안의 준비 순서
담당자는 계약 조건을 먼저 읽고 대행사에 구체적인 소개안을 요청합니다. 계약 문장이 짧거나 공개 대상이 불명확하면 회사 내부에서 의미를 추측해 답하지 않고, 해당 문장과 이번 요청의 관계를 대행사에 설명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협의 중인 자료와 최종 승인 자료가 섞이지 않도록 문서에 상태를 표시합니다.
- 계약서와 부속 합의에서 사례 소개, 회사명·로고 사용, 실적 공개, 사전 승인, 종료 후 사용에 관한 문장을 찾습니다. 관련 이메일이나 합의 문서가 있으면 해당 문장과 함께 정리합니다.
- 대행사에 공개 자료 목록과 소개안 전체를 요청합니다. 제목, 본문, 이미지, 설명 문구뿐 아니라 공개할 게시처와 사용 목적도 함께 받습니다.
- 회사 내부에서 항목별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수정이 필요한 문장을 표시합니다. 게시 가능한 최종본과 수정·삭제 요청 방식에 양측이 동의했는지 서면으로 남깁니다.
담당자가 준비할 자료는 계약의 관련 부분, 공개 대상 파일, 대행사가 보내온 소개안, 회사의 결정 내용입니다. 로고나 제작물은 파일 이름만으로 대상을 정하지 말고 해당 이미지도 함께 첨부합니다. 성과 자료는 전체 보고서를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공개 대상으로 협의할 부분을 지정해 준비합니다.
게시처별 허용 범위와 요청 방식
같은 자료라도 게시처와 사용 목적이 달라지면 허용 범위를 따로 결정합니다. 누구나 접속하는 웹사이트 게시와 특정 상담 상대에게 보내는 제안서 사용은 자료를 접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대행사가 여러 곳에서 사용하려면 담당자는 게시처별 계획을 받아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합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 게시처와 사용 목적 | 허용할 범위 | 수정·삭제 요청 방식 |
|---|---|---|
| 대행사 웹사이트의 거래 사례 소개 | 승인한 자료와 최종 소개 문안 | 해당 게시물과 고칠 내용을 지정해 전달 |
|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사례 게시물 | 승인한 이미지·본문·영상 부분 | 계정과 게시물을 식별해 처리 결과 요청 |
| 잠재 거래처에 보내는 제안서 | 지정한 사례 페이지와 전달 대상 범위 | 이후 배포본의 수정 여부와 처리 범위 협의 |
| 행사 발표 자료의 업무 이력 소개 | 승인한 발표 자료와 녹화 공개 여부 | 발표 자료와 공개 영상의 요청 창구 기재 |
표의 내용은 회사와 대행사가 협의할 항목이며, 정해진 플랫폼 절차를 뜻하지 않습니다. 요청을 받을 사람, 전달 수단, 답변할 시점과 처리 결과를 알릴 방법까지 합의서에 기재합니다. 이미 외부에 전달한 자료는 대행사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정·삭제를 요청했을 때 어디까지 조치할지 사전에 묻습니다.
대표가 조건부로 허용했다면 담당자는 조건을 반영한 최종본을 다시 받아 보관합니다. 수정 의견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문안까지 승인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행사에는 게시 가능한 파일과 문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가상 사례로 가리는 거래 관계 표현
소개 문안에서는 과거에 맡긴 업무가 현재도 이어지는 것처럼 표현되는지 가립니다. 다음은 「가상 사례」로, 계약이 끝났는데 ‘현재 함께하는 회사’나 ‘운영 중인 브랜드’라고 기재하면 독자가 거래 상태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종료된 업무라는 사실과 실제 수행 범위를 설명하는 문장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회사명이나 로고 사용을 허용하는 결정과 회사가 대행사를 추천한다는 문장을 허용하는 결정도 별도로 처리합니다. 거래 이력을 소개하는 문안에 회사의 추천이나 만족을 나타내는 표현이 추가되면 승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전달하지 않은 평가 문장이나 대표의 발언은 소개안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설명은 추천·소개에 경제적 대가가 있었던 사실을 감추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에 포함합니다.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제삼자의 추천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설명합니다. 회사 담당자는 사례 소개가 거래 이력을 알리는 내용인지, 추천 표현까지 포함하는 내용인지 먼저 가립니다.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례 소개의 위법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추천 문구 사용을 대가로 별도 혜택을 주거나 받는 협의가 있다면, 담당자는 그 사실을 문안 승인 자료에 포함합니다. 표시 방법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면 공개 전에 관련 지침을 다루는 전문가에게 해당 소개안과 협의 내용을 함께 전달합니다.
제작 기여와 성과 설명의 점검 기록
제작물을 공개할 때는 대행사가 실제로 맡은 업무와 소개 문장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기록합니다. 회사나 다른 협력사가 만든 부분까지 대행사의 작업으로 설명한다면 담당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하고 기여 범위에 맞게 고치도록 요청합니다. 파일 공개에 동의한 사실이 모든 제작 과정을 대행사의 수행 이력으로 설명하도록 허용한 뜻은 아닙니다.
성과 자료의 소개 문장은 자료가 설명하는 기간과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합니다. 특정 광고의 결과를 회사 전체 사업의 결과처럼 표현하거나, 다른 업무가 함께 진행된 결과를 대행사의 단독 기여로 설명하는 문장은 수정 대상으로 기록합니다. 담당자는 원본 자료를 외부에 전부 공개하지 않더라도 어떤 자료를 토대로 문장을 승인했는지는 내부 기록에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행사가 이미 사례를 게시했다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회사 담당자는 게시된 내용과 게시처를 보관하고 기존 합의와 다른 부분을 표시해 대행사에 전달합니다. 수정이나 삭제를 원하는 대상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양측이 사용 권한을 다르게 해석해 협의가 어려우면 관련 문서를 갖춰 전문가에게 상담합니다.
사례 소개 요청에 반드시 답변해야 합니까?
답변 의무가 있는지는 계약 조건과 요청 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 승인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과 답변 가능한 시점을 알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대행사가 무응답을 동의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하면 회사는 그 처리 방식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회사명을 숨기면 사례 공개를 허용해도 됩니까?
회사명이 없어도 로고 일부, 제품 이미지, 제작물의 문구 등으로 회사를 알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익명 처리한 최종본을 받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남았는지 판단합니다. 익명 공개라는 설명만 받고 내용 전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개 자료에 직원 이름이나 사진을 넣어도 됩니까?
회사 차원의 사례 승인만으로 직원 개인의 이름이나 사진 사용까지 해결됐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해당 정보가 소개 목적에 필요한지 먼저 결정하고, 포함하려면 당사자의 의사와 별도로 필요한 절차를 조사합니다. 직원이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뷰나 발언 사용까지 허용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례 공개 허용에 별도 비용을 요구해도 됩니까?
별도 대가를 협의할 수 있는지와 이미 합의한 공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는 원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지만 대행사가 반드시 수락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가에 합의한다면 지급 조건뿐 아니라 어떤 자료 사용에 대한 합의인지도 함께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