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결제하기 전의 계약 조건
대행사가 광고비를 대신 결제할 때는 결제 전에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신 결제할 범위와 자동충전 조건·결제수단 변경·중단 방법을 광고주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합니다. 결제를 맡긴다는 포괄적인 표현만으로 광고주의 승인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정책브리핑은 계약서 작성 전에 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상황을 주의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비용을 먼저 결제하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지 요청에도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광고주는 결제부터 진행하자는 요청을 받으면 계약 내용과 결제 승인 조건을 문서로 받은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행사가 대신 결제할 광고는 매체 이름만으로 정하지 않고 광고 계정과 상품까지 특정합니다. 같은 매체에서 광고를 추가하거나 다른 계정에 충전할 때도 기존 승인이 적용되는지 계약에 기재합니다. 계약 기간 안에 발생하는 모든 결제를 맡기는 것인지, 정해진 대상과 조건에서만 결제를 허용하는 것인지 문장으로 명시합니다.
| 결제 전 확인 항목 | 대행사에 요청할 답변 | 합의 내용을 남길 문서 |
|---|---|---|
| 대신 결제할 대상 | 매체·광고 계정·상품의 범위 | 계약서의 결제 대상 항목 |
| 광고주의 승인 범위 | 최초 결제와 반복 결제에 적용할 조건 | 결제 승인서 또는 계약 부속 문서 |
| 추가 승인이 필요한 변경 | 대상 확대와 충전 조건 변경의 처리 방식 | 변경 승인 기준 |
| 변경·중단 요청 | 접수 담당자와 처리 결과 전달 방식 | 업무 연락 절차 |
문서 이름보다 합의한 내용이 서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대상을 제한했는데 별도 승인서에는 제한 없는 반복 결제를 허용했다면 결제 전에 표현을 고칩니다. 영업 담당자의 설명과 계약 문구가 다르면 광고주는 어느 조건을 적용할지 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최초 승인과 반복 결제의 범위
최초 결제를 승인할 때 반복 결제까지 허용하는지는 별도로 정합니다. 광고주가 예상한 것은 최초 충전인데 대행사는 자동충전 사용까지 포함한 승인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인 문서에는 자동충전 사용 여부와 조건을 변경할 때 필요한 승인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대행사가 광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변경과 광고주가 결제를 허용한 범위는 따로 관리합니다. 운영 담당자는 추가 지출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광고주 측 승인자는 앞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허용 여부를 답합니다. 답변이 없을 때 임의로 승인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보류 중의 업무 처리 방식도 합의합니다.
자료 준비와 결제 설정의 실행 순서
광고주 측 담당자는 계약 문서, 대신 결제할 광고 목록, 사내 승인 담당자 정보를 먼저 준비합니다. 대행사에는 현재 설정과 앞으로 적용하려는 설정을 따로 표시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새로 자동충전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시작 전 설정안을 받아 승인 여부를 전달합니다.
- 광고주와 대행사가 계약 조건을 읽고 결제 대상 및 승인 범위를 확정합니다. 추가 광고가 생겼을 때 적용할 절차도 문서에 기재합니다.
- 대행사가 자동충전 조건과 등록 결제수단 자료를 전달합니다. 광고주 담당자는 승인 내용과 설정안이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양측이 변경·중단 요청의 접수 방법을 정합니다. 대행사는 실제 처리 후 전달할 결과 자료와 연락 담당자를 명시합니다.
결제수단 자료에는 관리에 필요한 식별 정보만 포함하고 카드 번호 전체나 인증 정보는 일반 업무 문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대행사는 어떤 수단이 먼저 사용되고 어떤 수단이 예비로 등록되는지 설명합니다. 광고주 담당자는 자료를 열람할 내부 인원과 전달 경로를 정합니다.
일시 중단과 중단 요청의 차이
네이버 도움말에 따르면 일·월 충전 한도에 도달해 자동충전이 일시 중단되어도 사용 상태는 유지됩니다. 해당 한도 기간이 지나면 자동충전이 재개되므로, 한도 도달을 광고주의 중단 요청이 처리된 결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행사가 결제가 멈췄다고 답하면 한도에 따른 대기인지 직접 중단한 상태인지 명시하도록 요청합니다.
네이버 자동충전 관리의 상태 조절 버튼을 중단 상태로 변경하면 자동충전은 즉시 중단되지만 설정값은 유지됩니다. 다시 사용하면 기존 조건으로 재시작되므로, 재개 요청에도 광고주가 동의한 조건을 적용할지 정해야 합니다. 중단을 요청한 담당자와 재개를 승인할 담당자가 다르면 대행사가 어느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연락 절차에 기재합니다.
광고주는 중단 요청에 대상 계정과 처리할 기능을 명시합니다. 광고 운영을 멈추라는 요청과 자동충전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한 문장으로 처리하지 않고 각각 답변을 받습니다. 대행사는 요청 접수 사실과 실제 처리 완료 사실을 따로 전달하며, 미처리 항목이 있다면 이유와 후속 조치를 설명합니다.
주 결제수단 삭제 뒤의 예비 수단
네이버 도움말은 주 결제수단을 삭제하면 예비 결제수단이 주 결제수단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합니다. 주 수단을 삭제했다는 답변만으로 등록된 모든 수단이 없어졌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광고주가 특정 수단의 사용만 끝내려는지 자동충전 자체를 중단하려는지 요청에 명시해야 합니다.
네이버에서는 자동충전 관리의 결제수단 카드에 있는 수정하기를 통해 결제수단을 변경하거나 예비 수단을 추가·삭제할 수 있습니다. 충전 조건은 충전 조건 카드의 수정하기에서 변경합니다. 대행사는 광고주의 요청이 어느 설정에 해당하는지 가린 뒤, 요청하지 않은 항목도 함께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먼저 승인을 받습니다.
변경 완료 답변에는 변경한 항목과 그대로 유지한 항목을 함께 기재하도록 합의합니다. 광고주는 삭제 요청한 수단이 사라졌다는 사실뿐 아니라 변경 후 사용할 수단이 요청 내용에 맞는지 대조합니다. 결제수단 변경을 맡긴다는 이유로 예비 수단의 신규 등록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승인 문구를 작성합니다.
담당자 교체 시 미처리 요청의 인계
담당자가 교체될 때는 연락처만 전달하지 말고 아직 처리하지 않은 결제 관련 요청도 인계합니다. 이전 담당자가 중단을 요청했지만 대행사가 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면 새 담당자는 이를 완료된 업무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요청 원문과 접수 답변을 연결해 후속 연락을 진행합니다.
대행사 측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요청을 다시 설명하는 동안 처리가 보류되는지 묻습니다. 양측은 담당자 교체일 이전의 미처리 요청을 누가 마무리할지 정하고, 완료 답변을 받을 연락처를 지정합니다. 인계 문서에는 결제 정보 전체를 복사하지 않고 요청을 식별할 대상 계정과 업무 상태만 기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행사가 통화로만 결제 승인을 받아도 됩니까?
실무상 통화 뒤에 승인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양측이 답변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통화 내용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조건이 생략되거나 서로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통화한 날짜와 승인 대상, 미합의 항목을 기재하고 상대방에게 내용이 일치하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네이버 자동충전을 처음 사용할 때 동의 절차가 있습니까?
네이버 도움말은 처음 사용할 때 서비스 이용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자동충전 시작하기에서 안내와 주의사항, 결제수단별 유의사항을 읽고 동의 항목을 선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광고주는 대행사에 동의 절차의 처리 담당자를 묻고, 업무상 승인이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습니다.
무기명 법인카드도 네이버 간편결제에 등록할 수 있습니까?
네이버 도움말은 법인사업자의 카드 간편결제 등록은 가능하지만 무기명 법인카드는 등록이 제한된다고 설명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카드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가능하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대행사가 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카드 유형과 사용할 결제 방식을 전달해 등록 가능 여부를 답변받습니다.
네이버페이 카드 간편결제는 어떤 조건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까?
네이버 도움말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의 결제한도가 자동충전 회당 설정 금액보다 낮으면 결제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는 실패 원인을 설명할 때 자동충전 설정과 결제수단 자체의 제한을 따로 제시해야 합니다. 광고주는 실패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승인 없이 충전 조건이나 결제한도를 변경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행사와 계약 해지 조건으로 다투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합니까?
정책브리핑은 계약 해지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있을 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광고주는 계약서와 상대방의 답변, 문제가 된 조항을 정리해 상담 자료로 준비합니다. 해당 절차의 이용만으로 분쟁 결과가 정해진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