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가 맡는 섭외 업무의 범위
인플루언서 섭외를 대행사에 맡길 수 있는지는 후보 접촉·참여 확정·게시물 사용 승인 중 어디까지 수행하는지 제안서와 계약서로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광고 운영 제안만으로는 인플루언서 섭외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표나 마케팅 담당자는 대행사에 광고 설정 업무와 인플루언서에게 연락하고 조건을 협의하는 업무를 따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안서에 인플루언서 광고가 포함되어 있어도 대행사는 광고에 사용할 게시물을 광고주가 확보한다는 전제로 제안했을 수 있습니다. 후보 명단을 전달하는 일만 맡거나, 연락과 일정 협의까지 맡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품 이름이나 소개 문구보다 대행사가 수행할 동사와 전달할 자료를 기준으로 맡길 범위를 정합니다.
| 섭외 단계 | 대행사에 물을 수행 범위 | 확인할 자료 |
|---|---|---|
| 후보 접촉 | 후보 제안만 하는지 직접 연락하는지 | 접촉 대상과 연락 진행 기록 |
| 참여 조건 협의 | 제작 내용과 게시 일정을 협의하는지 | 조건 제안서와 상대방 답변 |
| 참여 확정 | 최종 동의를 받고 합의 내용을 전달하는지 | 참여자가 수락한 조건 문서 |
| 게시물 사용 승인 | 광고 활용 동의를 요청하고 승인 자료를 받는지 | 사용 대상과 범위가 명시된 승인 자료 |
표의 단계는 대행사에 맡길 업무를 정리하기 위한 실무 기준이며, 모든 대행사가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은 아닙니다. 대행사는 맡는 단계와 맡지 않는 단계를 제안서에 명시하고, 광고주는 직접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다른 업체나 인플루언서의 소속사가 수행하는 단계가 있다면 그 담당자와 자료 전달 책임도 함께 기재합니다.
섭외 약속과 참여 확정의 차이
대행사가 섭외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과 인플루언서가 참여 조건을 수락한 사실은 다릅니다. 후보가 제안을 받았거나 일정에 관심을 표현한 상태라면, 광고주는 이를 참여 확정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행사에 현재 합의된 항목과 아직 답변을 기다리는 항목을 따로 전달하도록 요청합니다.
참여 확정의 판단 기준은 광고주와 대행사가 계약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참여자, 제작할 내용, 게시할 계정, 일정, 최종 수락을 남길 방식이 합의 문서에 포함되는지 정하고, 일부 조건이 빠졌을 때의 상태도 명시합니다. 광고주 내부 승인만 끝난 후보를 외부 참여자까지 동의한 후보와 같은 상태로 보고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주의보는 결제 전에 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와 위약금 등 계약사항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섭외를 맡기는 광고주는 계약 상대방의 업무 범위와 참여자와의 합의를 전달할 책임까지 계약사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개 자료에 있는 섭외 가능 설명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서명 전에 해당 업무의 포함 여부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섭외 요청 전 준비 자료와 진행 순서
광고주 담당자는 대행사가 후보에게 전달할 요청 내용을 먼저 준비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 설명,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와 표현, 제작 요청, 희망 게시 일정, 사내 승인 담당자를 정리합니다. 게시물을 유료 광고에도 활용하려면 그 계획을 처음 요청할 때 포함해 참여 조건 협의에서 빠지지 않게 합니다.
- 대행사가 맡을 업무를 정합니다. 앞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 단계와 광고주가 직접 처리할 단계를 제안서에 기재하도록 요청합니다.
- 참여 확정 조건과 계약사항을 정합니다. 최종 수락 자료의 전달 시점과 미확정 후보의 처리 절차를 합의합니다.
- 게시물 사용 승인 범위를 정합니다. 광고 활용 대상과 기간에 관해 누가 동의를 받고 누가 승인 자료를 보관할지 명시합니다.
자료를 보내는 담당자와 참여를 승인하는 담당자가 다르면 대행사에 두 사람의 역할을 알려야 합니다. 대행사가 받은 요청을 후보에게 전달하기 전에 사내 승인 담당자가 변경 가능한 조건과 변경할 수 없는 조건을 정리합니다. 담당자는 후보별 협의가 시작된 뒤 요청 내용이 달라지면 변경된 문서와 적용 대상을 함께 전달합니다.
미확정 상황의 계약 처리 조건
참여가 확정되지 않을 때의 처리는 후보에게 연락하기 전에 계약서에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행사가 수행한 업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대체 후보를 제안할지, 진행을 종료할지에 관한 결정권자를 명시합니다. 다음 표의 처리 담당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책임자가 아니라 계약할 때 지정할 역할입니다.
| 계약·승인 항목 | 확인할 조건 | 미확정 시 처리 담당 |
|---|---|---|
| 참여 수락 | 수락 근거와 회신 기한 | 대행사 연락 담당과 광고주 결정 담당 |
| 대체 후보 | 재제안 범위와 광고주 승인 절차 | 대행사 제안 담당과 광고주 승인 담당 |
| 업무 종료 | 종료 사유와 정산·자료 인계 조건 | 양측 계약 담당 |
| 광고 활용 승인 | 사용 범위와 기간에 대한 동의 | 승인 요청 담당과 광고 운영 담당 |
광고주는 연락 시도 자체를 완료 업무로 인정하는지, 참여 확정까지를 완료 조건으로 삼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회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종료나 정산 방식을 임의로 결정하지 않도록 처리 조건을 문서에 남깁니다. 대체 후보를 제안받는 경우에도 광고주가 수락하기 전에는 기존 후보를 대신하는 참여자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대행사는 협의 결과를 전달할 때 확정된 내용과 추가 승인이 필요한 내용을 함께 기재합니다. 광고주 담당자는 미확정 항목의 결정 기한이 제작 준비와 충돌하는지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조건 변경으로 추가 업무가 발생하면 수행 범위와 비용 부담 주체를 합의한 뒤 진행합니다.
게시물 광고 활용의 별도 승인
인플루언서가 게시물 제작과 게시에 동의했다고 해서 광고주가 그 게시물을 유료 광고에 사용할 권한까지 확보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 활용을 계획한 담당자는 참여 합의와 별도로 어떤 게시물을 어느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게시물 파일을 전달받은 사실도 광고 사용에 관한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틱톡은 스파크 애즈에서 다른 제작자의 게시물을 광고로 사용하려면 제작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승인 코드의 기간은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틱톡 게시물로 광고를 운영하려는 담당자는 계획한 광고 기간과 승인 자료에 기재된 기간을 대조하고, 승인을 요청할 책임자를 정합니다.
계약상 사용 허락과 매체에서 필요한 승인 절차는 별도로 기록합니다. 계약서에 사용 기간을 정했더라도 실제 광고 운영에 필요한 승인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대행사에 확보 상태를 묻습니다. 반대로 매체의 승인 자료가 있더라도 다른 매체에서 재사용하거나 내용을 편집할 권한까지 있다고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진행 자료와 승인 자료의 분리
섭외 진행 보고에는 후보별 현재 상태와 다음 행동을 담고, 사용 승인 기록에는 광고에 활용할 대상과 허락된 조건을 담습니다. 담당자는 연락 기록만 있는 후보와 최종 수락 자료가 있는 참여자를 서로 다른 상태로 관리합니다. 게시물 사용 승인 자료는 해당 게시물과 연결해 광고 운영 담당자가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진행 자료에서 필요한 것은 대행사가 언제 어떤 요청을 했고 현재 누구의 답변을 기다리는지입니다. 승인 자료에서는 동의한 사람, 대상 게시물, 허락한 사용 방식, 기간, 변경 조건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고서에 승인 완료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면 담당자는 실제 동의 내용이 남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정이나 사용 조건이 변경되면 기존 합의와 변경 합의를 함께 보관합니다. 대행사는 변경을 요청한 주체와 상대방의 수락 여부를 기록하고, 광고 운영 담당자는 적용할 조건이 어느 문서에 있는지 명시합니다.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변경 요청은 승인된 조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작물 안의 다른 권리 요소
제작자가 게시물 사용을 허락했더라도 게시물 안의 음악, 이미지, 다른 출연자의 모습까지 같은 범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가려야 합니다. 광고주 담당자는 광고 활용 계획을 전달하면서 제작자가 직접 마련한 요소와 외부에서 가져온 요소를 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용 가능 근거가 불명확한 요소는 담당자를 정해 허락 범위를 조사하거나 교체를 협의합니다.
대행사가 게시물 전체의 사용 승인을 받는다고 설명했다면 승인에 포함되는 요소와 제외되는 요소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답변이 없는 항목을 제작자의 동의에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추가 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보 책임과 제작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합의한 뒤 광고용 소재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플루언서 소속사와 대행사가 다르면 누구와 계약해야 하나요?
광고주가 업무를 맡기는 계약과 참여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계약의 상대방을 각각 명시해야 합니다. 대행사가 소속사를 통해 협의한다면 소속사가 참여 조건을 합의할 권한이 있는지 설명과 근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서명하는 주체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다르면 계약 담당자가 그 관계를 문서에 기재합니다.
광고주가 직접 연락한 후보도 대행사에 맡길 수 있나요?
대행사가 후속 협의 업무를 수락하면 맡길 수 있습니다. 광고주는 직접 전달한 조건과 받은 답변을 인계하고, 이후 연락 창구가 변경된다는 사실을 후보에게 알립니다. 직접 합의한 내용을 대행사가 변경할 수 있는 범위도 인계 때 정합니다.
후보의 개인 연락처를 대행사에서 받아야 하나요?
광고주가 직접 연락할 필요가 없다면 개인 연락처를 일괄 요청하기보다 합의 내용과 진행 상태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처 전달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묻고 필요한 범위만 요청합니다. 대행사는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달하는지 설명하도록 합니다.
제품을 보내기 전에 참여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제품 발송의 목적과 게시 요청 여부를 먼저 설명하고 상대방의 수령 의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게시 약속이 성립했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반환이 필요한 물품이라면 발송 담당자가 반환 조건과 연락 방법도 함께 전달합니다.
섭외 과정에서 광고 표시 업무도 맡겨야 하나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누가 안내하고 게시 전 내용을 누가 검토할지는 업무 범위에 포함해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안내서는 광고주와 대행사, 인플루언서가 관련 심사지침을 이해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표시 문구와 위치의 세부 판단은 사용할 게시 형식에 맞춰 별도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