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면적과 텍스트 추가 허용 여부
이미지 속 글자 비율 제한은 모든 광고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숫자로 단정하지 말고, 광고 유형별 등록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이버 파워링크 이미지 확장 소재의 기준은 글자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아니라 텍스트를 추가한 이미지의 원칙적 사용 불가를 명시합니다.
글자 면적 비율은 이미지 전체에서 글자가 차지하는 면적을 판단하는 항목입니다. 텍스트 추가 허용 여부는 이미지에 문구를 넣은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항목입니다. 광고 담당자는 두 항목을 따로 질문해야 하며, 허용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자 면적만 계산해서는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매체 이름만으로 적용 기준을 선택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매체 안에서도 광고 유형과 소재 종류가 다르면 적용할 안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등록하려는 광고의 정확한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이미지 파일을 제작한 사람에게 기준 선택까지 맡기기보다 광고 담당자가 등록 대상을 전달하고 제작 조건을 합의합니다.
| 확인 항목 | 근거의 기준 | 해석하면 안 되는 내용 |
|---|---|---|
| 파워링크 이미지 확장 소재 | 텍스트 등을 추가한 이미지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 | 글자 면적이 작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 |
| 디스플레이광고 안내 문구 | 별도로 입력하는 문구의 글자 수 상한 | 이미지 안에 넣을 수 있는 글자의 면적 비율 |
| 디스플레이광고 이미지 비율 | 선택한 소재 유형에 따른 이미지 가로·세로 규격 | 전체 이미지에서 글자가 차지하는 비율 |
등록 기준에 글자 면적 비율이 나오지 않는다면 담당자는 해당 항목을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음’으로 기록합니다. 이를 ‘제한 없음’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광고의 비율 기준을 가져와 채우지 않습니다. 추가 판단이 필요하면 해당 광고 유형의 공식 안내에서 적용 범위를 먼저 찾습니다.
파워링크 이미지 확장 소재의 판단
네이버는 파워링크 이미지 확장 소재에서 텍스트 등을 추가한 이미지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광고 담당자는 문구가 짧거나 글자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제작 파일을 사용 가능 상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광고 유형에서는 문구를 추가했는지가 우선 판단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라는 표현만으로 담당자가 예외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안내에는 텍스트 추가 이미지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예외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행사가 예외 적용을 주장한다면 어떤 공식 근거가 해당 소재에 적용되는지 설명을 요청하고, 답을 받기 전에는 사용 가능 판단을 보류합니다.
광고 유형 특정부터 근거 요청까지
광고 담당자는 이미지 파일과 함께 등록할 광고 유형을 확정한 뒤 제한 항목을 확인합니다. 대행사에 ‘글자가 많아도 됩니까’라고만 물으면 답변이 다른 상품이나 소재 종류를 전제로 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에는 매체명, 광고 유형명, 소재 종류와 판단할 파일을 함께 기재합니다.
- 실제 등록을 맡은 담당자가 매체와 광고 유형의 정확한 명칭을 전달합니다. 소재 종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적용 기준을 확정하는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 광고 담당자가 이미지 내 텍스트 허용 여부와 글자 면적 비율 기준을 각각 요청합니다. 별도 광고 안내 문구에 관한 조건은 이미지 조건과 나누어 받습니다.
- 대행사가 공식 안내의 제목, 적용 대상과 판단에 사용한 내용을 제시합니다. 안내에 없는 내용은 자체 작업 기준인지 별도로 밝히도록 요청합니다.
- 제작 담당자가 전달한 이미지와 등록 담당자가 판단한 이미지가 같은 파일인지 대조합니다. 수정본이 생기면 이전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변경 내용을 전달합니다.
자료는 편집 가능한 작업 파일과 등록 후보 파일을 함께 준비합니다. 추가 문구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제작 담당자의 편집 내역도 받습니다. 모든 작업 과정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판단 대상이 된 문구와 파일을 특정할 자료는 필요합니다.
대행사 답변에 포함할 근거와 결과
| 광고 유형 | 대행사에 요청할 근거 | 제작 소재 확인 결과 |
|---|---|---|
| 파워링크 이미지 확장 소재 | 이미지 등록 기준 중 텍스트 추가 제한 | 추가한 문구의 유무와 해당 파일 |
| 네이버 디스플레이광고의 선택 소재 유형 | 해당 유형의 이미지 내 텍스트 관련 안내 | 적용 가능한 조건과 추가 판단이 필요한 항목 |
| 그 밖의 매체에서 선택한 광고 유형 | 정확한 광고 유형에 적용되는 공식 등록 안내 | 사용 가능 판단의 이유 또는 답변 대기 사유 |
대행사 답변에는 ‘가능’, ‘불가’라는 결론뿐 아니라 그 결론을 적용한 파일명과 근거 항목을 포함하도록 요청합니다. 여러 광고 유형을 함께 운영한다면 유형별로 답변을 받아 한 결과가 다른 소재에 섞이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이 표는 업무 요청 형식이며 각 매체가 요구하는 등록 양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거 제목만 전달받았을 때는 제작 이미지의 어떤 요소에 그 기준을 적용했는지 추가 설명을 요청합니다. 담당자는 설명을 받은 날과 답변한 사람을 내부 기록에 기재합니다. 제작 담당자와 등록 담당자가 다르면 두 사람이 같은 결과를 전달받도록 공유합니다.
광고 안내 문구와 이미지 조건의 분리
네이버 디스플레이광고 도움말은 광고 이미지와 광고 안내 문구를 서로 다른 입력 항목으로 설명합니다. 광고 안내 문구에는 입력할 수 있는 글자 수 상한이 있으며, 이미지 사이즈와 가로·세로 비율은 선택한 소재 유형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 문구 상한을 이미지 안에 들어갈 글자의 양이나 면적 기준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안내 문구 조건을 충족했다는 답변을 받더라도 이미지에 추가한 텍스트가 허용된다는 뜻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답변이 별도 입력 문구에 관한 것인지, 이미지 파일 자체에 관한 것인지 먼저 가립니다. 질문한 대상과 답변한 대상이 다르면 이미지 조건에 대한 답변을 다시 요청합니다.
‘이미지 비율에 맞게 제작했다’는 설명도 글자 면적 판단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미지의 가로·세로 규격을 말하는 답변일 수 있으므로, 제작 담당자에게 어떤 비율을 뜻하는지 명시하도록 요청합니다. 규격 충족 여부와 텍스트 관련 판단은 기록 항목도 나누어 작성합니다.
판단 완료와 답변 대기의 기록
점검 기록에서는 답변이 끝난 항목과 근거가 부족한 항목을 따로 표시합니다. 일부 조건만 충족한 파일을 전체 사용 가능 상태로 처리하면 남은 질문이 제작 완료 보고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미정 항목마다 추가로 받아야 할 답변과 그 답변을 요청할 사람을 기재합니다.
대행사의 설명과 제작 담당자의 판단이 다를 때는 다수 의견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양쪽에 적용한 광고 유형과 근거 항목을 요청해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가립니다. 동일한 대상을 전제로 한 답변인지 정리한 뒤 등록 담당자가 남은 쟁점을 처리하도록 전달합니다.
작업 관행을 등록 기준으로 오인하는 경우
제작팀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글자 비율 기준은 매체의 등록 조건과 같은 근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작업 지침에 비율이 기재되어 있다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정했는지 묻고, 공식 안내에서 가져온 조건인지 제작팀이 정한 조건인지 표시합니다. 출처가 다른 기준을 하나의 제한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기존 양식이나 이전 작업 메모에 숫자가 남아 있어도 현재 광고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메모가 어떤 광고 유형을 대상으로 작성됐는지 알 수 없다면 등록 판단의 근거에서 제외합니다. 내부 지침을 계속 사용할지는 별도로 결정하되, 이를 매체가 요구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글자 면적을 계산하는 도구부터 구매해야 합니까?
적용할 공식 기준에 면적 계산이 필요한지 정해지기 전에는 구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도구를 검토할 때도 어떤 방식으로 면적을 계산하는지와 그 결과를 사용할 업무가 있는지 먼저 정합니다. 도구의 계산 결과 자체가 광고 등록 가능 여부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사진에 원래 촬영된 글자도 추가 텍스트에 해당합니까?
파워링크 안내는 텍스트 등을 추가한 이미지를 제한하지만, 촬영 당시 포함된 모든 글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는 원래 사진에 포함된 글자와 편집으로 추가한 문구를 나누어 설명하고 해당 파일에 대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문구가 사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용이나 금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경쟁 업체가 사용한 이미지를 허용 근거로 삼아도 됩니까?
다른 업체의 광고 화면만으로 자사 소재에 적용할 조건을 정하지 않습니다. 화면에서는 정확한 광고 유형이나 등록 당시의 조건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이미지를 전달하더라도 허용 근거는 별도의 공식 안내로 요청합니다.
공식 안내끼리 내용이 다르면 어느 기준을 적용합니까?
각 안내의 적용 대상과 다루는 소재 종류가 같은지 먼저 대조합니다. 서로 다른 광고 유형을 설명한다면 내용이 달라도 충돌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대상에 대해 설명이 다르다면 임의로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지 말고 매체에 적용할 안내를 문의합니다.
외주 제작 계약서에도 텍스트 제한을 기재해야 합니까?
광고 등록에 맞춘 제작을 의뢰한다면 작업 조건이나 계약 문서에 적용할 광고 유형을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 변경이나 등록 담당자의 추가 요청이 생겼을 때 수정 범위를 어떻게 합의할지도 정합니다. 계약에 조건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매체의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