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표시 규정의 공식 확인처
광고 표시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고시·지침 목록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문서를 찾아 확인합니다. 최근 개정 공지와 관련 안내서, 집행 매체의 공식 표시 기준은 문서별 쓰임을 구분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주는 표현에 적용할 규정을 찾는 일과 매체가 요구하는 집행 조건을 찾는 일을 각각 요청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소관 고시·지침 목록은 관련 문서의 정식 이름과 담당부서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목록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비교표시·광고, 인터넷 광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담당자는 광고에 담을 표현과 궁금한 표시 문제를 먼저 기재한 뒤, 그 문제와 관련된 문서를 선택합니다.
| 확인처 | 찾을 문서 | 확인처의 쓰임 |
|---|---|---|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고시·지침 목록 | 광고 표현과 관련된 고시·지침 | 정식 문서명과 담당부서 탐색 |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개정 공지 | 해당 문서와 최근 제·개정 자료 | 본문과 최근 변경 내용 대조 |
|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안내서 | 해당 지침의 설명과 질의응답 | 용어와 적용 문제 이해 |
| 집행 매체의 공식 가이드 | 표시 기준과 집행 준수사항 | 해당 매체에서 요구하는 조건 파악 |
문서 제목에 광고라는 말이 있다고 모두 같은 용도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 간 비교 표현을 다루는 문서와 추천·보증 관계를 다루는 문서는 찾으려는 문제부터 다릅니다. 대행사는 관련 문서를 선정한 이유를 광고의 어떤 표현과 연결했는지 설명해야 하며, 제목 목록만 전달해서는 적용 대상을 알기 어렵습니다.
본문과 최근 개정 공지의 관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소관법령을 찾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고시·지침의 개정 내용이 목록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최근 변경은 소식·뉴스의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에서도 찾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목록에서 문서명을 찾은 담당자는 본문을 읽는 단계와 최근 변경 여부를 조사하는 단계를 따로 진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목록 페이지의 법령정보를 참고자료로 제공하며, 법령정보의 효력은 관보 등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록 화면을 저장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적용할 내용을 확정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본문과 공지의 내용이 연결되지 않거나 적용 시점을 판단하기 어려우면, 어느 문서의 어떤 부분이 불명확한지 남겨 추가 답변을 요청합니다.
공식 문서를 찾는 순서와 준비 자료
담당자는 광고 초안과 집행할 매체 정보를 준비한 뒤 공식 문서를 순서대로 찾습니다. 완성된 디자인이 없어도 광고에 넣을 주장, 외부 인물의 추천 여부, 사용할 광고 상품을 설명할 수 있으면 탐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상품 설명만 보내고 표시 문제를 모두 대행사에 추정하게 하기보다, 궁금한 표현을 함께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소관 고시·지침 목록에서 관련 문서의 정식 이름을 찾고 선정 이유를 기록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문서를 찾은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와 본문을 대조합니다.
- 뜻이나 적용 상황이 불명확한 부분은 관련 공식 안내서에서 설명을 찾고,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따로 기재합니다.
- 집행 매체의 공식 가이드에서 해당 광고에 필요한 표시 기준을 찾아 제작·등록 업무에 연결합니다.
준비 자료에는 광고 문구뿐 아니라 추천자의 발언인지 회사의 상품 설명인지 알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합니다. 집행 매체와 광고 상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미정이라고 표시하고, 매체 조건을 확정한 것처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자료마다 작성일과 광고 초안의 버전을 남겨 다른 초안을 기준으로 답변하는 일을 줄입니다.
대행사에 요청할 문서 기록
대행사에는 문서명·출처 주소·개정 조사 결과를 묶어서 요청합니다. 주소만 받으면 어떤 내용을 광고에 적용했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관련 항목과 남은 질문도 함께 받습니다. 다음 항목은 업무 기록을 위한 제안이며, 플랫폼이 정한 제출 양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 대행사에 요청할 항목 | 남길 자료 |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 |
|---|---|---|
| 관련 문서의 선정 이유 | 정식 문서명, 출처 주소, 관련 표현 | 다른 지침도 함께 읽어야 하는지 |
| 최근 개정 조사 결과 | 읽은 본문, 공지 제목, 조사 날짜 | 변경 내용과 적용 시점의 연결 |
| 안내서에서 찾은 설명 | 안내서 제목, 해당 질문, 해소한 의문 | 실제 광고 조건과 설명의 차이 |
| 매체별 표시 조건 | 공식 가이드 이름, 광고 상품, 관련 항목 | 디자인·등록 담당자가 처리할 사항 |
광고주가 결과를 받을 때는 조사 완료와 답변 대기를 서로 다른 상태로 관리합니다. 대행사가 자료를 찾았어도 개정 내용의 적용 여부를 설명하지 못했다면 해당 질문은 미해결로 남깁니다. 이후 제작 담당자에게는 읽은 문서 전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업에 반영할 항목과 답변을 기다리는 항목을 따로 전달합니다.
안내서와 지침을 혼동하는 경우
관련 안내서는 지침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되, 지침 본문을 읽는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광고주·대행사 등이 추천보증심사지침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돕는 자료로 설명합니다. 안내서에는 추천·보증과 경제적 이해관계 설명, 표시 방법,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추천·보증 표시가 궁금한 담당자는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에서 질문과 관련된 설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읽은 답변이 실제 광고와 맞는지는 등장인물의 관계와 표현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 제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답변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안내서에 없는 상황까지 같은 결론으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주의 의견도 소비자가 광고주와 무관한 제삼자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추천·보증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 주체만 기록하지 말고 소비자에게 누구의 의견으로 전달되는지도 적어야 합니다. 해당 판단이 불명확하다면 완성 문구를 먼저 정하기보다 표현의 주체와 전달 방식을 설명해 답변을 요청합니다.
매체 기준을 별도로 읽는 이유
매체의 공식 기준은 해당 매체에서 광고를 집행할 때 필요한 조건을 찾는 자료입니다. 카카오 비즈니스 가이드는 추천·보증을 포함한 콘텐츠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심사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동시에 소비자가 표시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방식 등 집행 준수사항도 제시합니다.
이처럼 매체 가이드가 지침을 인용하더라도 두 문서는 쓰임이 다릅니다. 담당자는 앞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침에서 찾은 내용과 매체에서 요구한 내용을 기록상 따로 관리합니다. 매체 조건을 충족했다는 답변을 개별 광고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확대하지 않으며, 공식 문서를 읽었다는 이유로 심사 승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공식 게시물과 첨부 문서의 일치
공식 게시물에서 내려받은 파일도 게시물 제목과 첨부 문서가 같은 개정본을 가리키는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에 저장된 파일을 재사용할 때는 파일 이름만으로 최신 자료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문서 표지의 제목과 개정 표시를 읽고, 파일을 받은 게시물의 제목 및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첨부 자료를 찾지 못했다면 게시물의 설명만으로 세부 내용을 채우지 않습니다. 읽을 수 있었던 범위와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나누어 남깁니다. 대행사가 정리한 요약본에도 원문을 읽은 범위가 드러나도록 요청하고, 출처와 연결되지 않는 설명은 확정된 작업 지시에서 제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부 블로그에서 찾은 설명도 참고해도 됩니까?
문서 이름이나 관련 쟁점을 찾는 단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 적용 결정을 남길 때는 외부 설명이 가리키는 공식 자료로 돌아가 근거를 확보합니다. 출처가 불명확한 해설은 공식 기준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국문 문서와 외국어 번역의 뜻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어 번역을 참고자료로 안내하고, 의미가 다를 때 국문 법령정보가 우선한다고 설명합니다. 해외 협업자가 번역을 사용한다면 차이가 발생한 표현을 국문과 함께 전달합니다. 번역 문장만으로 국내 광고의 적용 내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문서 검색 결과가 없으면 관련 규정이 없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검색 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규정이 없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띄어쓰기나 짧은 검색어 대신 정식 문서명으로 다시 찾고, 목록에 기재된 담당부서를 참고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찾지 못한 상태는 규정 부재와 별도로 기록합니다.
공식 자료를 찾은 날짜만 기록하면 충분합니까?
자료를 찾은 날짜와 문서 자체의 개정 시점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조사 날짜만 기록하면 나중에 어떤 내용을 읽었는지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읽은 문서의 제목과 버전 정보도 남기고, 개정 시점이 드러나지 않으면 미확인이라고 기재합니다.
지난 캠페인의 문서 기록을 새 광고에 재사용해도 됩니까?
이전 기록은 새 광고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출발점으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 표현 주체, 집행 매체가 달라졌다면 과거의 적용 결론까지 그대로 승계하지 않습니다. 새 초안과 관련 없는 항목을 제외하고 남은 질문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