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과 판매자에 따라 달라지는 심의
금융 상품 광고는 상품 종류와 판매자 지위에 따라 직접판매업자의 확인, 내부심의·협회심의 및 사전심의 대상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한 심의 증빙과 광고물의 심의 표시를 갖춘 뒤에는 집행 매체의 광고 심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주는 상품명만 대행사에 전달하지 말고, 누가 어떤 지위로 판매하는지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같은 금융 상품을 소개하더라도 직접 판매하는 회사인지, 판매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행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을 요청할 상대와 필요한 심의를 정리합니다.
당근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상품 광고를 할 때 해당 상품의 직접판매업자에게 확인받도록 안내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내부심의나 협회심의를 거쳤다면 그 사실을 광고에 표시하도록 안내합니다.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자료와 심의를 거쳤다는 자료는 서로 다른 절차를 입증하므로 따로 관리합니다.
| 확인·심의 구분 | 가이드에 명시된 적용 대상·조건 | 요구할 확인 자료 |
|---|---|---|
| 직접판매업자 확인 | 당근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상품 광고 | 해당 광고에 대한 직접판매업자의 확인 기록 |
| 내부심의·협회심의 표시 | 당근의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해당 심의를 받은 경우 | 심의 결과와 절차를 거친 사실이 표시된 광고물 |
| 보험상품 사전심의 | 당근의 보험상품 광고 | 생명·손해보험협회 사전심의 증빙과 심의필번호 등이 표시된 광고물 |
| 매체의 광고 심사 | 카카오모먼트에 등록하는 모든 광고 소재 | 소재별 심사 결과와 요청받은 업종·심의 서류 |
표의 자료는 각 절차를 구별해 요청하기 위한 실무 정리입니다. 대행사는 상품과 판매자에 적용되는 항목을 선택하고,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항목은 광고주의 상품 담당자에게 판단 근거를 요청합니다. 보험상품에 관한 협회 사전심의 안내를 다른 금융 상품 전체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품 광고와 업무 광고의 경계
당근은 특정 상품을 소개하는 광고와 금융 업무를 알리는 광고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금융상품 상담 서비스나 특정 상품을 지정하지 않은 계좌 개설 이벤트 등도 금융 광고에 포함하며, 업무 광고에는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담당자는 광고 제목만으로 광고 유형을 정하지 말고 이미지, 설명문, 연결화면에 특정 상품을 권하는 내용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상담 안내라는 이름을 사용했더라도 실제 내용이 개별 상품 가입을 유도한다면 업무 광고로 처리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당근의 상품 광고 안내에는 별도의 집행 제한 문구도 있으므로, 제출·표시 항목만으로 집행 가능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집행 전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
광고주는 상품 종류와 판매자 지위를 먼저 정리하고, 대행사는 그 자료를 기준으로 심의 준비와 매체 제출 업무를 진행합니다. 광고 문구를 완성한 뒤에 판매자 자격을 묻는 방식은 필요한 절차가 뒤늦게 드러날 수 있으므로 피합니다. 준비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광고주가 상품의 종류, 판매 회사, 광고주와 판매 회사의 관계를 기재하고 해당 지위를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 상품 담당자가 직접판매업자 확인과 필요한 심의를 가리고, 절차를 진행할 주체 및 결과를 전달할 사람을 정합니다.
- 대행사가 심의 증빙에 해당하는 광고물과 집행용 광고물을 대조하고, 요구되는 심의 표시를 반영한 파일을 준비합니다.
- 매체 제출 담당자가 업종·사이트·소재 요건을 검토하고, 제출 자료와 소재별 광고 심사 결과를 기록합니다.
광고주는 대행사에 서류 묶음만 전달하지 말고 각 서류가 어느 상품과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설명합니다. 대행사는 파일 이름이나 전달 메일에 상품명과 광고물 버전을 기재해 작업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필요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담당자와 보완할 항목을 먼저 정합니다.
| 집행 전 확인 항목 | 광고물·증빙에서 볼 내용 | 광고주와 대행사가 정할 담당 범위 |
|---|---|---|
| 상품 종류·판매자 지위 | 상품의 성격, 판매 주체, 광고주 자격을 뒷받침하는 자료 | 광고주가 사실 자료 전달, 대행사가 제출 대상 정리 |
| 직접판매업자 확인·필요 심의 | 절차 적용 여부와 해당 광고에 대한 결과 | 광고주가 상품 담당자와 진행, 대행사가 결과 수령 |
| 심의 증빙·광고물 표시 | 결과에 대응하는 광고물, 심의 사실 표시와 번호 | 광고주가 증빙 확보, 대행사가 제작 파일에 반영 |
| 매체 광고 심사 | 제출 서류, 연결화면, 소재별 심사 상태와 보류 사유 | 대행사가 제출·결과 기록, 광고주가 사실관계 보완 |
매체 제출과 보완 업무의 담당 범위
카카오는 사전심의가 필요한 업종에 심의를 요구하며,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카카오모먼트에서는 광고주 업종과 사이트뿐 아니라 연결화면, 이미지, 텍스트 등 소재를 구성하는 요소도 심사합니다. 제출 담당자는 심의 증빙 파일만 준비하지 말고 실제 등록할 소재와 연결화면까지 전달받아야 합니다.
카카오모먼트의 심사 서류는 광고계정 단위로 관리되며 소재 심사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대행사는 어느 광고계정에 어떤 서류를 등록했는지 기록하고, 보류가 발생하면 사유에 따라 필요한 보완 업무를 광고주에게 전달합니다. 상품 설명의 사실관계는 광고주가 답하고, 이미지나 문구의 제작 수정은 대행사가 처리하도록 업무를 배분합니다.
보험상품에서 분리할 증빙과 표시
당근은 보험상품 광고에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요구합니다. 광고심의필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전심의를 통과한 사실도 광고물에 표시하도록 안내합니다. 보험상품 담당자는 심의 결과 자료를 확보하고, 대행사는 그 자료에 대응하는 광고물에 표시를 반영합니다.
보험업을 할 자격을 입증하는 자료는 광고 사전심의 증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당근은 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에 따라 자격을 입증하는 조회나 서류를 각각 안내하며, 보험 업종 사이트에는 상호·사업장 소재지·연락처를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자격 자료, 광고 심의 자료, 사이트의 사업자 정보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보험 광고의 사전심의 요건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금융 상품에 같은 협회 심의를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상품을 맡은 담당자는 앞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상품과 판매자에게 필요한 절차를 가립니다. 보험상품용 제출 목록을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적용 이유가 있는 항목만 남깁니다.
심의 결과와 제작 파일의 연결 기록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심의 결과 파일과 실제 광고 파일을 따로 받아 어떤 광고에 대한 결과인지 알 수 없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담당자는 심의를 받은 광고물, 심의 결과, 매체에 제출한 광고물의 관계를 기록합니다. 파일마다 상품명과 버전을 기재하고, 제출 후 문구나 이미지가 달라졌다면 변경 내용을 남깁니다.
심의필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제작 파일의 모든 표현이 해당 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증빙에 대응하는 광고물과 현재 파일을 대조하고, 차이가 있으면 절차를 진행한 상대에게 기존 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대행사가 임의로 심의 효력을 해석하거나 다른 상품의 표시를 가져오지 않도록 요청 내용을 기록합니다.
광고물에 심의 표시가 들어가 있어도 중요한 상품 조건이 이미지나 연결화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당근과 카카오는 실제 서비스와 다른 내용,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내용을 제한한다고 안내합니다. 담당자는 짧은 문구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달라진 부분을 상품 담당자에게 전달해 수정 여부를 정합니다.
우위 표현을 추가할 때의 판단
심의 준비 과정에서 다른 금융 상품보다 유리하다는 문구를 새로 추가하려면 표현의 근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당근과 카카오는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 없이 다른 금융 상품보다 우위에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를 제한합니다. 광고주는 무엇과 어떤 조건을 비교하는지 설명할 자료를 전달하고, 대행사는 근거보다 넓은 의미의 문구를 만들지 않습니다.
특정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장점을 상품 전체의 장점처럼 표현하면 설명 범위가 달라집니다. 담당자는 비교 대상과 적용 조건이 광고의 주장에 대응하는지 판단하고, 설명할 자료가 부족하면 우위 표현을 제외합니다. 심의 표시가 있는 광고라도 새로 추가한 주장까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업 등록이 없는 핀테크 업체도 상품 광고를 할 수 있습니까?
당근은 온라인 포털이나 핀테크 업체가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상품 광고를 집행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서비스가 금융 상품을 연결한다는 설명만으로 판매업자 자격을 대신할 수는 없으므로, 광고주는 자신의 등록 상태와 광고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 자문업자는 특정 판매회사의 광고를 할 수 있습니까?
당근은 자문업자가 특정 금융상품이나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를 광고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자문서비스 자체를 알리는 업무 광고와 특정 회사의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광고 대상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서비스 광고도 일반 금융 광고처럼 제출합니까?
당근은 가상화폐 서비스가 포함된 광고에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카카오는 광고 심사가이드 담당자의 사전 검토를 요구합니다. 카카오는 거래소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조건도 별도로 안내하므로 일반 상품 광고용 자료만으로 제출 준비를 끝내지 않습니다.
카카오에서 보류된 소재를 복사해 다시 제출해도 됩니까?
카카오모먼트는 보류된 소재를 복사하면 자동으로 보류 처리한다고 안내합니다. 담당자는 보류 사유에 맞게 소재를 수정하거나, 수정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 표시되는 재심사 요청 버튼을 사용해야 합니다. 복사 제출을 보완 절차의 대체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광고계정에 잔액이 없어도 소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카카오모먼트는 광고 캐시 잔액과 관계없이 소재 심사를 진행한다고 안내합니다. 광고주는 심사 준비와 결제 준비의 일정을 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에 소재 등록을 요청할 때는 결제 상태와 별개로 제출할 파일이 확정됐는지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