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종류와 매체별 효능 표현 기준
식품 광고의 효능 표현은 제품 구분과 집행 매체의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질병 예방·치료나 기능성 보증으로 오인시키는 표현을 걸러내고, 기능성표시식품의 안내 문구와 건강기능식품의 심의 내용이 최종 광고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나 마케팅 담당자는 대행사에 효능 중심 문안을 요청하기 전에 광고할 제품의 종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을 같은 조건으로 취급하면 필요한 자료와 문구 제한을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표시 자료로 종류를 가린 다음 카카오와 당근 중 어디에 집행할지 정합니다.
| 제품 구분 | 매체 가이드의 확인 조건 | 최종 소재에서 대조할 항목 |
|---|---|---|
| 일반식품·가공식품 | 당근의 제조 인허가 및 허위·과장 관련 제한 | 제품 사실과 효능 주장의 근거 일치 |
| 건강기능식품 | 카카오의 기능성 사전심의와 통과 증빙 제출, 당근의 미심의·내용 불일치 제한 | 심의받은 기능성 내용과 광고 문안 |
| 기능성표시식품 | 카카오의 사전심의 및 조건에 따른 안내 문구, 당근의 건강기능식품 오인 제한 | 원재료 설명의 범위와 안내 문구의 가독성 |
| 특수영양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 | 카카오의 자율심의기구 사전심의와 통과 증빙 제출 | 심의받은 내용과 실제 광고 내용 |
카카오 가이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표시·광고할 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를 받고, 그 내용대로 광고하며 통과 증빙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표시식품에는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와 내용 일치 조건을 제시합니다. 담당자는 제품 종류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하고, 다른 종류의 제품에 받은 자료를 대신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병 효능과 공인의 보증으로 읽히는 표현
당근의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 가이드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제한합니다. 유명 연예인, 의사, 교수 등 공인을 활용해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한다는 내용도 제한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대행사는 사람의 이름이나 직함이 들어간 문안을 낼 때 그 인물이 제품 효능을 보장하는 뜻으로 읽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문구를 부드럽게 고쳤다는 이유만으로 오인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목의 질병명, 이미지 속 설명, 제품을 소개하는 인물의 발언을 함께 읽어 광고가 전달하는 주장을 가립니다. 이 기준은 당근의 해당 업종 가이드를 적용한 판단이며, 모든 식품과 매체에 통하는 법적 허용 범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문안 요청부터 최종 승인까지의 순서
광고 담당자는 제품 자료를 정리한 뒤 대행사에 문구별 근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시안이 완성된 후 자료를 모으면 근거가 없는 효능 주장이 디자인에 포함된 채 승인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자료 전달과 승인 업무를 진행합니다.
- 광고주는 제품 표시 자료와 광고 대상 상품명을 전달하고 제품 종류를 명확히 합니다.
- 대행사는 집행할 매체를 정하고 해당 업종의 효능 표현 제한을 문안 작성 조건에 반영합니다.
- 담당자는 안내 문구, 심의받은 내용, 통과 증빙 및 효능 주장에 연결되는 자료를 모읍니다.
- 대행사는 제목·본문·이미지 문구를 포함한 최종 소재를 제출하고, 광고주는 앞에서 정한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료를 요청할 때는 파일 묶음만 받지 말고 어떤 문구를 어떤 자료로 설명하는지 연결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승인자는 제품명과 자료의 대상 제품이 같은지, 자료가 설명하는 내용보다 광고 주장이 넓어졌는지 대조합니다. 판단이 끝나지 않은 문구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정본을 요청합니다.
| 효능 표현 점검 항목 | 대행사에 요구할 자료 | 수정·확인이 필요한 지점 |
|---|---|---|
| 제품 종류와 광고 대상 | 제품 표시 자료, 대상 상품 목록 | 다른 제품의 자료를 사용했거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
| 질병 효능·기능성 보증 | 전체 문안, 인물 발언과 이미지 설명 | 당근의 해당 업종 제한에 해당하는 의미가 전달되는 경우 |
| 기능성표시식품 안내 | 안내 문구를 포함한 최종 시안 | 필요한 문구가 빠졌거나 읽기 어려운 경우 |
| 심의 내용과 효능 근거 | 심의 내용, 통과 증빙, 문구별 근거 목록 |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자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
증빙과 광고 파일의 연결 방식
심의 통과 자료와 광고에 사용할 파일은 함께 관리하되 역할을 다르게 기록합니다. 통과 증빙은 심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심의 내용은 최종 문안을 대조할 자료로 사용합니다. 대행사가 증빙만 제출했다면 승인자는 문구를 대조할 수 있는 심의 내용도 요청합니다.
당근 가이드는 경우에 따라 심의 결과 통지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광고 담당자는 제출에 사용한 자료와 최종 승인 파일을 연결해 보관하고, 추가 요청을 받으면 해당 제품의 자료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파일 관리 방식은 광고 운영을 위한 실무 절차이며 매체가 정한 별도의 제출 형식은 아닙니다.
원재료 설명과 제품 효능의 차이
기능성 원재료가 들어 있다는 설명을 제품 전체의 효능 보증으로 확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카카오 가이드는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지거나 보고된 원재료 또는 식품 등이 들어 있다는 내용으로 기능성표시식품을 광고할 때, 소재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읽기 쉽게 기재하도록 안내합니다. 담당자는 해당 방식의 광고인지 가린 뒤 안내 문구가 포함된 시안을 요청합니다.
안내 문구를 넣었다고 나머지 효능 표현까지 허용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원재료에 관한 자료가 제품 전체의 효과나 섭취 후 변화를 직접 뒷받침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의 대상이 원재료인데 제목의 주어가 완제품으로 변경됐다면 대행사에 주장 범위를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가독성은 문구의 존재 여부와 따로 점검합니다. 최종 이미지에서 배경과 글자가 구별되는지, 다른 설명에 가려지지 않는지, 실제 게시용 파일에서도 읽을 수 있는지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안내 문구를 읽기 어렵다면 대행사에 글자 크기나 배치를 조정한 시안을 요청합니다.
수정 과정에서 남겨야 할 승인 기록
문안 수정 기록에는 변경한 표현과 그 이유를 함께 기재합니다. 심의 내용과의 불일치를 고친 것인지, 근거보다 넓은 주장을 줄인 것인지 기록하면 다음 수정본의 판단 대상이 명확해집니다. 대행사는 수정한 부분뿐 아니라 전체 최종 소재를 다시 제출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문구는 요약하거나 강조하는 과정에서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심의받은 표현에 있던 조건이 삭제됐는지, 가능성을 설명하던 문장이 확실한 결과를 약속하는 말로 변경됐는지 대조합니다. 심의 내용과 달라졌다면 내부 승인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해당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매체에 문의합니다.
시험 자료의 대상과 광고 대상 제품
효능 근거 자료는 제목보다 실제 시험 대상과 조건을 기준으로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품명이 비슷하더라도 배합이나 섭취 조건이 다르면 광고하려는 상품에 같은 주장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거가 필요합니다. 담당자는 대행사에 자료 속 대상과 판매 제품의 일치 여부를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부 성분에 관한 시험 결과를 완제품의 효과로 옮겨 쓰는 문안은 별도 판단 대상으로 기록합니다. 자료가 설명하지 않는 섭취 대상이나 사용 조건까지 문안에 추가했다면 해당 표현의 근거를 요청합니다. 근거가 연결되지 않으면 자료 자체를 폐기하기보다 광고에 사용할 주장을 줄이고 제품 사실 중심으로 수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객이 작성한 효능 후기를 광고에 인용해도 됩니까?
실제 후기도 광고에 사용하기 전 매체의 효능 표현 제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당근은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표현하는 내용과 효능에 관한 오인 내용을 제한합니다. 담당자는 후기라는 형식만으로 사용을 승인하지 말고 인용하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요청합니다.
물음표로 쓴 질병 관련 문구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질문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품 소개와 답변이 이어지면서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문장 전체의 의미를 판단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제목의 물음표보다 광고가 어떤 답을 암시하는지 기준으로 수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러 식품을 함께 광고할 때 효능을 묶어 써도 됩니까?
각 제품의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를 합쳐 전체 상품의 공통 효능처럼 쓰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 상품에만 해당하는 설명은 그 상품과 연결하고, 다른 상품에도 적용되는 뜻으로 읽히는 표현은 고칩니다. 대행사에는 상품별 문안과 근거를 따로 정리하도록 요청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인증으로 국내 광고 심의를 대신합니까?
외국 인증만으로 카카오가 요구하는 사전심의와 통과 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증이 무엇을 증명하는지와 집행 매체가 요구하는 자료는 별도로 판단할 항목입니다. 담당자는 인증 내용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묻고, 해당 광고에 필요한 심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섭취 방법만 안내하면 효능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섭취 방법의 형식을 사용해도 효과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효능 표현 판단이 필요합니다. 섭취 횟수나 시점에 질병 관련 결과나 확실한 신체 변화를 연결하는 문장은 단순 사용 안내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제품의 섭취 안내와 결과 주장을 나누고 각각의 근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