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방문 필요 여부에 따른 광고 후보
지역 기반 업체는 지역 광고 상품을 일괄 선택하기보다 매장 방문이 필요한지와 고객을 연결할 화면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장소 홍보용 광고·지역을 설정한 검색광고·비즈프로필 광고 가운데 업체의 이용 방식에 맞는 후보를 선택합니다.
지역에서 영업한다는 말만으로 고객이 매장을 방문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고객이 찾아오는 업체와 정해진 지역으로 상품을 배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광고에서 안내할 내용이 다릅니다. 대표는 사업장 주소보다 고객이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 업체의 이용 방식 | 광고가 맡을 역할 | 검토할 광고 후보 | 연결 화면 확인 항목 |
|---|---|---|---|
| 고객의 매장 방문 필요 | 장소 탐색과 방문 판단 지원 | 플레이스광고 | 업체 정보와 방문 안내 |
| 오프라인 가게의 지역 홍보 | 가게와 제공 내용 알림 | 지역소상공인광고 | 홍보 내용과 업체 정보의 일치 |
| 정해진 지역에서 상품·서비스 제공 | 관련 검색에 제공 내용 안내 | 지역을 설정한 파워링크 | 제공 지역과 이용 조건 |
| 가게 정보·소식·상품 안내 | 비즈프로필의 선택한 소재로 연결 | 당근 비즈프로필 광고 | 소재 내용과 고객의 다음 행동 |
표의 후보는 업체가 처음 대행사와 논의할 대상이며 최종 선택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용 방식이 둘 이상이면 광고로 우선 알릴 상품·서비스를 정하고, 그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행동을 기준으로 후보를 좁힙니다.
장소 홍보와 지역 설정의 다른 역할
네이버는 플레이스광고를 장소를 찾는 이용자에게 업체를 알리는 광고로 설명하며, 스마트플레이스의 업체 정보를 광고에 활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매장 방문이 필요한 업체는 장소를 찾는 고객에게 보여줄 정보가 갖춰져 있는지 판단한 뒤 후보에 포함합니다. 주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소 홍보가 주된 광고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이버의 파워링크 지역전략은 이용자가 위치하거나 관심을 보인 지역을 기준으로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을 설정한 검색광고는 정해진 지역의 고객에게 상품·서비스를 안내하려는 업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설정의 기능과 광고에서 소개할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네이버는 지역소상공인광고를 오프라인 가게를 운영하는 지역 소상공인 대상의 배너 광고로 안내하며, 등록할 수 있는 업종에도 제한을 둡니다. 지역에서 사업한다는 조건만으로 이 상품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가게 운영 형태와 등록 업종이 안내에 해당하는지 대행사에 묻습니다. 제안서에 ‘지역 광고’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정확한 상품명부터 요청합니다.
광고 후보를 좁히는 순서와 준비 자료
대표나 마케팅 담당자는 매체 제안을 받기 전에 업체의 이용 방식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고객이 방문하는 장소,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접수 방법, 고객에게 안내할 조건을 기재합니다. 대행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 순서에 따라 후보별 선택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 매장 방문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고객의 방문이 필수인지, 선택 가능한지, 방문 없이 이용하는지를 대표가 설명하고 대행사가 광고 대상으로 삼을 상품·서비스를 정리합니다.
- 광고의 역할과 연결 화면을 정합니다. 장소 안내, 서비스 설명, 소식 전달, 상품 구매 가운데 필요한 행동을 선택하고 담당자가 그 행동에 필요한 내용을 준비합니다.
- 상품의 적용 대상과 지역 설정을 조사합니다. 대행사가 공식 안내와 제안한 설정 화면을 제시하고, 대표가 업체의 운영 조건과 맞지 않는 후보를 제외합니다.
준비 자료에는 현재 이용 가능한 상품·서비스와 운영상 제한도 포함합니다. 담당자는 상담 가능 시간, 주문을 받는 방법, 접수를 거절해야 하는 조건을 정리해 연결 화면 제작자에게 전달합니다. 고객이 광고를 누른 뒤 알게 되는 조건 때문에 이용을 중단하지 않도록 광고 문구에도 필요한 내용을 반영합니다.
대행사에 요청할 후보별 판단 자료
후보별 제안은 매체 소개 자료만으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대행사에 아래 자료를 요청하고, 지역 설정을 제안했다면 그 설정이 적용되는 상품명과 화면을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 광고 후보 | 공식 안내의 적용 대상·기능 | 대행사에 요청할 확인 자료 | 선택에서 제외할 조건 |
|---|---|---|---|
| 플레이스광고 | 스마트플레이스 업체 정보 활용, 장소 탐색 이용자 대상 | 활용할 업체 정보와 연결 화면 | 장소 안내가 광고 목적에 맞지 않음 |
| 지역소상공인광고 | 오프라인 가게 대상, 등록 가능 업종 제한 | 업종 적용 근거와 광고에 사용할 정보 | 운영 형태나 업종이 적용 대상과 맞지 않음 |
| 지역을 설정한 파워링크 | 위치하거나 관심을 보인 지역에 노출 가능 | 지역전략 화면과 연결 페이지 내용 | 검색에 안내할 내용이나 이용 조건이 준비되지 않음 |
| 당근 비즈프로필 광고 | 비즈프로필의 홈·소식·스토리·상품 활용 | 선택 소재, 이동 화면, 설정에 따른 버튼 | 필요한 소재를 사용할 수 없거나 내용이 미완성임 |
표의 제외 조건은 광고주가 후보를 판단하기 위한 실무 기준이며 매체의 심사 규칙을 뜻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지금 광고에 사용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따로 기록합니다. 준비가 부족한 후보에는 보완할 자료와 이를 준비할 사람을 기재합니다.
웹사이트 대신 사용할 화면의 선택
당근은 비즈프로필 광고에서 별도 웹사이트 없이 비즈프로필을 활용할 수 있고, 광고를 누르면 선택한 소재로 이동한다고 안내합니다. 웹사이트가 없는 업체는 새 사이트 제작부터 결정하기 전에 비즈프로필의 내용으로 필요한 안내를 마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기존 사이트가 있는 업체도 모든 광고를 그 사이트에 연결해야 한다고 전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근의 안내에서 홈은 운영시간·위치·메뉴·사진 등 가게 정보를 전달하고, 소식은 고객에게 알릴 내용을 전달하는 소재입니다. 스토리는 짧은 영상으로 상품·서비스를 보여주는 데 활용하며, 상품 소재는 일부 업종에서 구매 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광고에서 약속한 내용이 선택 소재에 실제로 담겨 있는지 대조합니다.
비즈프로필에 노출되는 채팅 문의·전화 문의·예약하기·견적 요청 버튼은 설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당근은 설명합니다. 제안서에 고객의 다음 행동이 예약이나 견적 요청으로 적혀 있다면, 담당자는 실제 연결 화면에서 해당 행동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버튼 이름만 승인하지 말고 접수된 요청을 누가 처리할지도 함께 정합니다.
지역 설정을 과장한 제안의 판별
지역 설정이 있다는 설명을 해당 지역의 실제 거주자에게만 노출된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네이버는 파워링크 지역전략의 정확도를 보장하지 않으며 제외한 지역에도 광고가 노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행사가 지역 내 고객만 도달한다고 단정한다면 담당자는 그 표현을 삭제하고 공식 안내에 맞는 설명으로 고치도록 요청합니다.
다른 광고 상품의 지역 설정도 파워링크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대행사는 후보마다 장소 홍보 여부, 지역 설정 가능 여부, 광고를 누른 뒤의 이동 화면을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설명을 들은 날짜와 판단에 사용한 안내 내용을 기록하고, 답이 없는 항목은 승인 전에 추가로 묻습니다.
제안서와 연결 화면이 다르면 담당자는 어느 내용을 최종안으로 사용할지 정합니다. 광고 소재와 화면을 서로 다른 사람이 준비할 때에는 승인된 상품명과 이동 대상을 함께 전달합니다. 변경이 생기면 매체 담당자에게도 알려 이전 화면을 전제로 광고를 준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업장 주소와 고객 방문 장소의 차이
사업장 주소를 고객 방문 장소로 안내할 수 있는지는 광고 선택 전에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무실이나 물품 보관 장소가 있어도 고객 응대 공간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는 주소 공개 가능 여부와 방문 접수 가능 여부를 따로 정리합니다.
방문을 받지 않는 업체는 연결 화면에 상품·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방문이 가능하더라도 사전 약속이 필요하면 고객이 주소를 따라 이동하기 전에 그 조건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자는 장소를 강조하는 문구와 실제 응대 방침이 충돌하지 않도록 광고 문구를 조정하고, 임시 행사 장소를 사용한다면 평소 운영 장소와 혼동될 표현도 삭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 이름이 비슷하면 같은 광고 후보를 선택해도 됩니까?
업종 이름만으로 다른 업체의 선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업종이어도 판매 품목, 주문을 받는 방법, 고객이 필요한 설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한 업체와 다른 운영 조건을 먼저 기재하고 대행사에 그 차이가 후보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묻습니다.
대표가 좋아하는 매체를 우선 후보로 요청해도 됩니까?
선호하는 매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선택 이유를 개인의 이용 경험만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는 그 매체에서 전달하려는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대행사에 가능한 광고 형태와 준비할 자료를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제작과 응대를 담당할 사람이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상품 판매와 서비스 접수를 함께 광고해도 됩니까?
함께 안내하려면 고객이 원하는 이용 방법을 쉽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자는 판매 조건과 서비스 접수 조건을 각각 정리하고 한 화면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내용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접수 방식이 충돌하면 이번 광고에서 우선 안내할 대상을 정합니다.
연결 화면의 문구와 사진은 누가 최종 승인해야 합니까?
상품·서비스의 실제 제공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최종 승인해야 합니다. 대행사가 화면을 제작하더라도 가격 안내, 판매 가능 여부, 운영시간의 사실 여부까지 대신 판단하도록 맡기지는 않습니다. 대표는 내부 승인 담당자를 정하고 수정 요청을 취합해 전달하도록 합니다.
광고 계약 전에 연결 화면 제작 범위를 정해야 합니까?
화면 제작이나 수정이 필요한 제안이라면 계약 전에 업무 범위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정보 수정, 사진 준비, 문구 제작, 변경 요청 처리 가운데 대행사가 맡는 일을 계약 내용에 기재합니다. 외부 제작자가 참여한다면 자료 전달과 최종 승인 책임도 정해 작업 누락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