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인계 약속과 미수령 항목
해지 뒤 자료를 받지 못하면 계약상 인계 약속과 미수령 항목을 대조해 서면으로 요청하고, 직접 접근 가능한 광고 계정 자료를 따로 확보하면서 요청·거절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정 권한 문제와 계약상 자료 인계 문제를 구분해 각각 필요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광고주 담당자는 계약서의 인계 조항과 계약 이후 주고받은 합의 내용을 먼저 읽습니다. 자료 이름만 찾지 말고 전달 대상, 형식, 시점, 수신자를 정한 내용까지 대조합니다. 인계하기로 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요청문에 제시할 근거가 달라집니다.
계약에 적힌 자료와 광고주가 현재 필요로 하는 자료가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제출 의무가 확정됐다고 단정하지 않고, 인계 약속이 있는 항목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항목을 따로 정리합니다. 이미 받은 자료도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합의한 범위가 빠졌다면 그 결함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미수령 항목 | 계약·합의에서 확인할 근거 | 직접 접근 가능 여부 | 대행사에 요청할 내용 |
|---|---|---|---|
| 계약에서 약속한 보고서 | 보고 대상과 전달 시점 | 계정 조회로 같은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지 | 약속한 보고서와 누락된 범위 |
| 인계 대상 작업 파일 | 파일 형식과 인계 범위 | 광고주가 보관한 사본이 있는지 | 합의한 형식의 파일 전달 |
| 광고 계정 내 운영 자료 | 인계하기로 한 대상 계정과 자료 범위 | 현재 권한으로 필요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지 | 직접 확보하지 못한 내용과 전달 방법 |
| 전달됐지만 사용할 수 없는 자료 | 수령 조건과 합의한 제출 형식 | 파일 열기와 내용 읽기가 가능한지 | 손상·누락된 부분의 보완 |
표는 못 받은 항목을 정리하는 틀이며, 해지 때 받을 전체 자료 목록을 뜻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실제 계약과 수령 내역에 해당하는 항목만 기재하고, 약속을 찾지 못한 항목에는 그 상태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추정으로 계약 내용을 채우거나 대행사가 보유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보할 자료의 범위
계정에서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은 대행사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광고주가 직접 확보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광고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과 대행사가 만든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계정 내용으로 필요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와 약속한 문서가 미수령 상태인지를 따로 기록합니다.
광고주센터 안내는 직접 만든 계정이나 권한을 받은 계정을 ‘광고주센터 > 계정 관리 > 광고 계정 관리’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광고 계정’ 탭에는 본인이 생성하거나 직접 멤버 권한을 받은 계정이, ‘초대 받은 광고계정’ 탭에는 관리 계정 연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이 표시됩니다. 담당자는 해당 목록에서 대상 계정을 찾은 뒤 현재 접근 가능한 내용의 범위를 기재합니다.
직접 확보한 자료에는 확보일과 대상 계정을 함께 남깁니다. 대행사에 요청한 항목 중 어떤 부분을 확보했는지 표시하되, 내용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약속한 제출 형식까지 충족됐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계정에서 찾지 못한 자료는 조회 위치를 잘못 선택한 것인지, 별도 문서인지 설명을 요청할 대상으로 남깁니다.
서면 요청의 실행 순서
서면 요청에는 수신자가 무엇을 보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담습니다. 광고주 담당자는 앞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요청 항목을 정리하고, 필요한 내부 자료를 모은 뒤 대표나 계약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발송합니다. 감정적인 해지 경위를 길게 설명하기보다 미수령 상태와 필요한 답변을 중심으로 씁니다.
- 계약상 인계 약속과 미수령 항목을 대조하고 근거 문서의 해당 부분을 표시합니다.
- 직접 접근 가능한 계정에서 확보한 내용을 정리하고 남은 요청 범위를 정합니다.
- 항목별 전달 방식과 요청 기한을 기재해 서면으로 보내고 발송·수신 내역을 보관합니다.
- 답변에 따라 자료 인계와 계정 접근 사안을 나누고 외부에 질문할 범위를 정합니다.
발송 전에 준비할 자료는 계약서, 추가 합의가 담긴 연락 내용, 기존 수령 내역, 현재 접근 상태를 기록한 자료입니다. 첨부 문서에는 요청 항목과 연결되는 부분을 표시해 수신자가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 없는 내부 문서나 다른 거래처 정보까지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요청 기한은 광고주의 업무 일정과 자료 준비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해 제시합니다. 계약에서 정한 기한과 이번 요청에서 제안하는 답변 기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각각 표시합니다. 전체 전달이 어렵다면 가능한 항목의 전달 일정과 나머지 항목의 사유를 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답변별 증빙과 다음 조치
대행사의 답변은 요청 항목별로 연결해 기록합니다. 하나의 답변에 여러 사안이 섞여 있으면 어느 항목에 대한 수락이나 거절인지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담당자는 아래 기록에 답변 원문을 연결하고, 자신의 해석은 별도 메모에 기재합니다.
| 대행사 답변 또는 미응답 | 남길 증빙 | 자료 인계·계정 권한의 구분 | 다음 확인 사항 |
|---|---|---|---|
| 전달 예정이라고 답변 | 대상 항목과 전달 일정이 담긴 답변 | 파일 전달인지 권한 처리인지 표시 | 실제 수령 여부와 남은 항목 |
| 자료가 없다고 답변 | 없다고 답한 자료명과 설명 | 문서 미보유인지 계정 접근 불가인지 표시 | 생성 여부와 대체 자료의 존재 |
| 전달을 거절한다고 답변 | 거절 사유와 제시한 계약 근거 | 자료 제출 거절과 권한 요청 거절을 따로 기록 | 계약 문구와 거절 사유의 관계 |
| 요청에 답변하지 않음 | 요청문과 발송·수신 내역 | 미응답만으로 권한 상태를 추정하지 않음 | 요청 도달 여부와 답변 가능 일정 |
기한이 지나도 답변이 없으면 최초 요청을 기준으로 남은 항목만 다시 통지합니다. 미응답을 거절로 기록하지 않고, 답변이 없는 상태와 연락을 시도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전달 일정에 합의했으나 자료가 오지 않았다면 합의한 일정과 현재 미수령 상태를 함께 남깁니다.
부분적으로 자료를 받으면 수령한 항목과 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나누어 회신합니다. 수령 사실을 알리는 문장에 모든 인계가 완료됐다는 표현을 섞지 않습니다. 파일을 받았다는 기록과 내용이 요청 범위를 충족한다는 판단은 따로 남깁니다.
미해결 사안별 문의 범위
외부 상담을 준비할 때는 해지 경위 전체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안을 먼저 기재합니다. 계약의 어떤 약속을 근거로 무엇을 요청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연결합니다. 상담 상대가 판단해야 할 질문과 이미 증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을 나누어 전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대행계약 분쟁에 대비해 통화 내용, 메시지 송수신 내역, 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보관하도록 안내합니다. 자료 미제공만으로 약관분쟁조정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상담할 때 문제 된 계약 내용과 거절 사유를 제시해 해당 절차의 대상인지 질문합니다. 자료 인계 의무나 소유권에 관해 판단이 필요하면 계약 문서를 토대로 전문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 결과는 적용 가능한 사안과 추가로 필요한 증빙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매체의 권한 안내를 계약상 인계 의무에 대한 판단으로 인용하거나, 상담 접수 사실을 대행사의 책임이 확정됐다는 뜻으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후속 요청에는 실제로 받은 안내의 범위만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자료 인계 조항이 없으면 요청을 포기해야 합니까?
바로 포기하기보다 계약 체결 전후의 제안서와 연락 내용에 전달 약속이 있는지 찾습니다. 명시된 약속을 찾지 못했다면 제출 의무가 확정됐다고 주장하기보다 필요한 자료와 사용 목적을 설명해 협의합니다. 협의로 정한 전달 범위는 이후 해석이 달라지지 않도록 서면으로 남깁니다.
대행사가 전달한 압축 파일에 비밀번호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암호가 없어 파일을 열 수 없다면 암호 전달 방법과 사용할 수 있는 수신자를 요청합니다. 내부 담당자는 파일 보관 위치와 암호를 공유할 범위를 정하고, 파일이 열리는지 시험합니다. 열람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내용 수령까지 완료됐다는 답변을 보내지 않습니다.
다른 광고주의 정보가 섞인 파일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해당 파일의 내부 공유를 제한하고 대행사에 혼재 사실을 알립니다. 필요한 자료만 포함한 파일로 다시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며,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 근거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받은 파일의 처리 방법은 회사의 정보 관리 담당자와 협의합니다.
자료를 받기 전에 인계 완료 확인서에 서명해도 됩니까?
서명 요청이 오면 문서가 어떤 항목의 수령이나 완료를 인정하는 내용인지 먼저 읽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데 전체 완료로 표현되어 있다면 미수령 범위를 반영하도록 문구 수정을 요청합니다. 서명의 계약상 의미가 불명확하면 그 문서를 포함해 전문 상담을 받습니다.
새 대행사의 업무를 자료 수령까지 모두 멈춰야 합니까?
업무 전체를 일괄 중단하기보다 미수령 자료가 꼭 필요한 작업을 가립니다. 광고주와 새 대행사는 근거 없이 진행할 수 없는 작업을 보류하고, 현재 확보한 자료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합의합니다. 미수령 자료를 추정해 빈 내용을 채우도록 요청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