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표의 공통 항목과 적용 기준
광고 소재 점검표는 매체·소재 유형별 규격, 이미지·문구·버튼과 연결화면의 내용 일치, 기기 표시와 클릭 연결, 심사 대상 요소, 해당하는 광고 표시 사항을 확인 질문으로 나눠 만듭니다. 각 항목에는 확인 자료와 결과·수정 담당자를 기록할 칸을 마련합니다. 공통 질문을 먼저 정하고, 사용할 매체와 소재 유형에 필요한 질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합니다.
질문은 담당자가 자료를 근거로 답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소재에 문제가 없는가’처럼 범위가 넓은 질문은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미지와 연결화면이 같은 상품을 설명하는가’처럼 대상을 좁히고, 해당하지 않는 항목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설계합니다.
| 점검 영역 | 확인 질문 | 대행사에 요청할 확인 자료 |
|---|---|---|
| 매체·유형별 규격 | 이미지·문구·버튼이 적용 규격에 맞는가 | 유형별 규격 안내와 입력 내용 |
| 내용 일치 | 소재 구성 요소와 연결화면의 설명이 일치하는가 | 소재 구성본과 연결화면 캡처 |
| 기기 표시·클릭 연결 | 표시가 읽히며 클릭이 의도한 화면으로 연결되는가 | 기기 표시 화면과 연결 시험 기록 |
| 심사 대상 요소 | 업종·사이트·구성 요소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가 | 적용 심사 안내와 관련 서류 |
| 해당하는 광고 표시 | 대가 관계나 안전 관련 중요정보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 관계 설명 자료와 표시 내용 |
이미지·문구·버튼의 개별 질문
네이버 광고주센터 도움말은 광고 이미지, 광고 안내 문구, 행동 유도 버튼에 규격이 있으며 소재 유형에 따라 사용할 미디어가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미지 크기와 비율도 선택한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당자는 ‘네이버 규격 준수’라는 질문만 쓰지 말고 선택한 유형의 이미지 조건, 문구 입력 조건, 버튼 선택 내용을 별도 항목으로 작성합니다.
동영상과 카탈로그까지 이미지용 질문만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유형의 안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고, 사용하지 않는 구성 요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버튼이 없는 소재라면 버튼 문구의 적합성을 묻는 대신 버튼 사용 여부를 기록합니다.
내용 일치와 심사 범위의 분리
틱톡 광고 정책은 광고 이미지·동영상·텍스트·행동 유도 내용이 연결화면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일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점검표에는 상품·브랜드·혜택·행동 유도 내용을 대조할 질문을 작성합니다. 기기에서 글자가 읽히는지와 클릭이 제대로 연결되는지는 내용 일치와 별도 질문으로 처리합니다.
카카오모먼트 심사 가이드는 광고주 업종, 사이트, 연결화면과 이미지·텍스트 등 소재 구성 요소를 심사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를 적용할 때는 디자인 파일만 요청하지 말고 연결화면과 필요한 서류도 자료 목록에 포함합니다. 심사 상태를 기재하는 칸과 회사 내부 판단을 기록하는 칸은 따로 설계합니다.
적용 대상부터 기록 칸까지의 설계
점검표를 만드는 순서는 적용 대상 정리, 질문과 자료 연결, 결과와 담당자 기록입니다. 이는 표를 설계하는 순서이며 게재 직전의 작업 일정이나 최종 승인 절차를 뜻하지 않습니다. 광고 담당자는 아래 순서로 공통 양식을 만든 뒤 필요한 유형별 항목을 추가합니다.
- 머리칸에 사용할 매체·소재 유형과 점검 대상의 파일명 또는 식별값을 기재합니다. 같은 파일을 여러 유형에 사용한다면 적용 대상을 각각 기록합니다.
- 각 질문 옆에 답을 판단할 근거 자료를 지정합니다. 규격 안내, 소재 구성본, 연결화면, 기기 표시 기록 중 무엇이 필요한지 대행사와 정합니다.
- 결과를 기록할 표현과 수정 담당자의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자료가 없는 상태와 실제로 수정이 필요한 상태를 서로 다른 결과로 처리합니다.
광고 담당자는 상품 설명과 혜택 조건, 연결화면의 현재 내용, 대가 관계에 관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행사에는 적용 규격과 입력 내용, 표시 화면, 연결 시험 기록 등 맡은 업무에서 확보할 자료를 요청합니다. 회사가 결정해야 하는 사실까지 대행사가 추정해 채우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료 위치와 수정 담당자의 기록 형식
아래 양식은 매체·소재 유형, 점검 항목, 해당 여부, 결과, 자료 위치, 수정 담당자를 함께 기록하는 내부 관리 형식입니다. 표를 간결하게 사용하려면 관련 칸을 묶되, 입력할 때는 각 내용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결과는 ‘적합’, ‘수정 필요’, ‘자료 대기’, ‘해당 없음’처럼 서로 뜻이 겹치지 않는 표현으로 정합니다.
| 매체·소재 유형 / 점검 항목 | 해당 여부 / 확인 결과 | 자료 위치 | 수정 담당자 |
|---|---|---|---|
| 적용 대상 / 이미지·문구·버튼 규격 | 적용 여부와 항목별 결과 | 규격 안내와 입력본의 보관 위치 | 해당 요소를 수정할 담당자 |
| 적용 대상 / 내용 일치 | 일치 여부와 다른 내용 | 소재와 연결화면의 보관 위치 | 문구 또는 연결화면 담당자 |
| 적용 대상 / 기기 표시·클릭 연결 | 표시 결과와 연결 결과 | 시험 화면과 기록의 보관 위치 | 디자인 또는 연결 설정 담당자 |
| 적용 대상 / 심사 요소·광고 표시 | 자료 충족 여부와 미해결 사항 | 심사 자료와 표시 근거의 보관 위치 | 서류 또는 표시 내용 담당자 |
자료 위치에는 공유 폴더의 문서명이나 첨부 파일명을 기재합니다. ‘대행사 전달 자료’처럼 찾기 어려운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정 담당자는 회사명만 쓰기보다 실제 수정 요청을 받을 담당자나 업무 역할로 지정합니다.
수정할 곳이 여러 곳이면 담당자를 함께 나열하는 데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미지 수정, 상품 조건 확정, 연결화면 정비처럼 할 일을 나눠 기록합니다. 결과 칸이 짧다면 별도 메모 칸에 수정 내용과 미해결 사유를 작성합니다.
자료 부족과 수정 필요의 구별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재가 부적합하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규격 안내나 연결 시험 기록이 없으면 ‘자료 대기’로 처리하고, 어떤 자료를 누가 전달해야 하는지 기재합니다. 자료를 받은 뒤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결과를 갱신합니다.
화면 캡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캡처는 표시 내용을 뒷받침하지만 클릭 뒤 이동 과정까지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결 질문에는 출발한 소재와 도착한 화면을 식별할 수 있는 시험 기록을 요청합니다.
네이버의 ‘기기에서 미리보기’는 등록한 광고의 표시 형태와 클릭 연결을 시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용 경로는 소재의 노출 가능 게재 위치를 기준으로 나타나며 일부 경로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사의 시험 기록에는 사용한 기기와 경로, 시험하지 못한 범위를 함께 기재하도록 요청합니다.
광고 표시 항목의 적용 사유
광고 표시 항목은 모든 소재에 같은 답을 요구하기보다 적용 사유를 남기도록 설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설명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사실의 은폐·누락을 다룹니다. 담당자는 해당 관계나 정보가 있는지 묻는 질문과 실제 표시 내용을 기록할 질문을 연결합니다.
추천·소개 표현이 포함됐다면 표현 자체만 받아서는 대가 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광고주는 대가 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대행사는 소재에 반영한 표시 내용을 전달하도록 업무를 정합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항목은 판단을 유보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기재합니다.
‘해당 없음’에도 짧은 이유를 작성합니다. 빈칸은 누락인지 적용 제외인지 알 수 없으므로 완료한 결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개별 표현의 위법 여부를 결과 칸에서 단정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자료와 결과의 시점 불일치
점검 대상과 근거 자료의 시점이 다르면 이전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같아도 상품 조건이나 연결화면이 변경됐다면 관련 질문의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받은 날짜와 점검한 대상의 수정본을 식별할 정보를 함께 기재합니다.
대행사가 수정 자료를 전달하면 담당자는 변경된 요소가 어떤 질문에 영향을 주는지 정합니다. 문구를 고친 경우에는 내용 일치와 표시 사항에 영향을 주는지도 판단하고, 관련 결과만 다시 작성합니다. 이전 결과를 지우기보다는 수정 전후 기록을 연결해 무엇을 근거로 결과를 변경했는지 남깁니다. 파일명이 같아 수정본을 가리기 어렵다면 내부 식별 표기를 추가하고 대행사와 같은 표기를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검표를 계약 전에 대행사에 전달해도 됩니까?
계약 전에도 필요한 업무 범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작성과 시험 업무 중 어디까지 견적에 포함되는지 대행사에 묻습니다. 양식 전달만으로 모든 항목의 수행이 합의됐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행사가 사용하는 자체 점검표를 받아도 됩니까?
자체 양식을 받아 회사의 업무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약어나 판정 표현의 뜻을 설명받고, 회사가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형식인지 판단합니다. 양식의 이름보다 실제로 어떤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가 선택 기준입니다.
점검표는 종이 문서로 작성해도 괜찮습니까?
종이 문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담당자가 수정하는 업무라면 현재 사용하는 문서가 무엇인지 정하고, 수정 내용을 공유할 방법을 마련합니다. 전자 문서를 쓰더라도 서로 다른 사본을 수정한다면 같은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안에 광고 전담자가 없으면 누가 관리합니까?
대표나 마케팅 업무를 맡은 직원 가운데 자료 취합과 요청 전달을 책임질 사람을 지정합니다. 그 사람이 상품 사실이나 디자인까지 모두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을 결정할 수 있는 부서에 질문을 보내고 응답을 기록하는 역할부터 정합니다.
외부 협력사도 점검표를 직접 수정하게 해도 됩니까?
맡은 업무와 관련된 칸을 수정하도록 공유할 수 있습니다. 수정 권한을 부여할 때는 회사 내부 의견이나 공개할 필요가 없는 자료까지 전달되지 않도록 공유 범위를 정합니다. 협력사가 작성한 답과 회사 담당자가 확정한 답을 식별할 방법도 마련합니다.